{ILINK:1} 일본 시마네현(島根)현 의회가 생뚱맞게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맞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이를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등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벌집 쑤셔놓은 듯 야단법석이다.
실제로 진보단체는 물론 ‘수구 꼴통’이라는 희한한 단체들까지 나서서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을 규탄하고 있는 마당이다.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회의는 지난 18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의 독도침략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독도 파문’을 계기로 친일잔재를 청산하고 과거청산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오전 11시에는 북핵저지시민연대 소속 회원 10여명이 일본의 `새로운 역사교과서’표지를 붙인 종이상자 10개를 쌓아놓고 이를 일장기와 함께 불사른 뒤 먹물주머니와 소화기를 뿌리며 일본대사관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의해 제지당했는가 하면, 같은 시각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 주최로 한·일 양국의 시민단체 회원 60여명이 연대집회를 열고 “일본은 역사 왜곡을 비롯, 대일 과거사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동아시아의 평화 공동체로 다시 태어나라”고 촉구했다.
종로구의회 의원 17명과 직원 등 40여명도 이날 낮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대사관 앞에서 ‘다케시마의 날’ 조례 폐기를 요구한 뒤 만세 삼창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21일 “한일간의 역사 문제와 독도 문제 등에 대한 범정부적인 대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정부 내 기구를 정비하고 이 문제를 중심적으로, 지속적으로 다룰 상설 조직을 신속하게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물론 지금은 일본의 침탈야욕에 맞서 온 국민이 일치단결한 행동을 보일 때다. 그러나 행동과 함께 이성도 동행해야 한다.
그런데 뜬금없이 ‘대마도의 날’이라는 게 무엇인가.
최근 마산시의회는 시마네현의회의 ‘다케시마의 날’조례에 대한 대응책으로 ‘대마도의 날’ 조례를 가결시키고 말았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솔직히 박수라도 치고픈 심정일 것이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이성적인 행동인가.
독도는 일본 어부들의 요구에 의해 지방정부인 시마네현이 자기들 임의대로 1905년부터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기 시작했다.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은 여기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렇다면 ‘대마도의 날’ 조례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조선 세종조 1년인 1419년 6월19일 이종무 장군이 마산포에서 출발해 대마도를 정벌했고, 그 후 대마도 도주가 조선의 속주가 될 것을 요청해 조정은 경상도에 예속시켰다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근거가 희박한 것처럼 이 역시 아직은 국제법적인 근거와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게 정설처럼 돼있다.
따라서 자칫 국제사회에서 독도문제에 대한 우리측 주장이 희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점이 염려스러운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일본의 독도침탈에 대해 단호하게 행동을 취하되, 이성적인 행동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에 맞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이를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등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벌집 쑤셔놓은 듯 야단법석이다.
실제로 진보단체는 물론 ‘수구 꼴통’이라는 희한한 단체들까지 나서서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을 규탄하고 있는 마당이다.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회의는 지난 18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의 독도침략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독도 파문’을 계기로 친일잔재를 청산하고 과거청산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오전 11시에는 북핵저지시민연대 소속 회원 10여명이 일본의 `새로운 역사교과서’표지를 붙인 종이상자 10개를 쌓아놓고 이를 일장기와 함께 불사른 뒤 먹물주머니와 소화기를 뿌리며 일본대사관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의해 제지당했는가 하면, 같은 시각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 주최로 한·일 양국의 시민단체 회원 60여명이 연대집회를 열고 “일본은 역사 왜곡을 비롯, 대일 과거사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동아시아의 평화 공동체로 다시 태어나라”고 촉구했다.
종로구의회 의원 17명과 직원 등 40여명도 이날 낮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대사관 앞에서 ‘다케시마의 날’ 조례 폐기를 요구한 뒤 만세 삼창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21일 “한일간의 역사 문제와 독도 문제 등에 대한 범정부적인 대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정부 내 기구를 정비하고 이 문제를 중심적으로, 지속적으로 다룰 상설 조직을 신속하게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물론 지금은 일본의 침탈야욕에 맞서 온 국민이 일치단결한 행동을 보일 때다. 그러나 행동과 함께 이성도 동행해야 한다.
그런데 뜬금없이 ‘대마도의 날’이라는 게 무엇인가.
최근 마산시의회는 시마네현의회의 ‘다케시마의 날’조례에 대한 대응책으로 ‘대마도의 날’ 조례를 가결시키고 말았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솔직히 박수라도 치고픈 심정일 것이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이성적인 행동인가.
독도는 일본 어부들의 요구에 의해 지방정부인 시마네현이 자기들 임의대로 1905년부터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기 시작했다.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은 여기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렇다면 ‘대마도의 날’ 조례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조선 세종조 1년인 1419년 6월19일 이종무 장군이 마산포에서 출발해 대마도를 정벌했고, 그 후 대마도 도주가 조선의 속주가 될 것을 요청해 조정은 경상도에 예속시켰다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근거가 희박한 것처럼 이 역시 아직은 국제법적인 근거와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게 정설처럼 돼있다.
따라서 자칫 국제사회에서 독도문제에 대한 우리측 주장이 희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점이 염려스러운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일본의 독도침탈에 대해 단호하게 행동을 취하되, 이성적인 행동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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