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터운 공직진입 장벽 낮춘다

    지방의회 / 시민일보 / 2005-03-27 20: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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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위 업무보고 공무원 임용기준 학위·자격요건 완화
    공직진입의 장벽을 낮추기 위해 공무원 임용 자격기준 중 지나치게 까다롭게 돼 있는 학위·경력 자격요건이 완화되고 민간경력 인정범위가 확대된다.

    또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직관리방식이 Z(순환전보)형에서 工(전문보직)형으로 바뀌며, 성과관리를 위해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성과계약제’가 전 부처로 확대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6대 정책목표와 22개 이행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인사위는 개방형직위 및 부처간 국장급 인사교류를 올해 과장급까지 확대하고, 민간근무휴직제 등을 도입해 공무원 충원경로를 다양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사위는 상반기 중 실태분석을 통해 관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번 선발에서는 특정 광역시·도 소재 대학 출신자가 10%를 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인사위는 국가인재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인재발굴팀’을 운영하고, 국가인재 DB를 축적해 나가기로 했다.

    또 고위공직자 검증 시스템 강화를 위해 연 2회 정무직 후보 공무원에 대해 자기 실적기술서를 확보하고 출판물과 인터넷, 언론 등의 평가도 자료로 수집, 축적해 나가는 한편 개방직과 정부위원회 위원 등을 인선할 때 인재 DB 활용을 제도화할 방침이다.

    인사위는 이와 함께 내년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을 앞두고 실무추진단을 구성, 제도 시행에 필요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세부 시행방안 등을 마련,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도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갈 방침이다.

    6대 정책목표를 중심으로 인사위의 올해 중점 추진과제들을 알아본다.

    ◆공직 진입장벽 완화

    인사위는 올해 개방형직위 및 부처간 국장급 인사교류를 과장급까지 확대하고, 중앙-지방간 교류를 84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민간근무휴직을 확대하는 등 공무원 충원경로를 다양화 하기로 했다. 임용자격기준도 학위·경력 중심에서 능력·실적 중심으로 개선하고 민간경력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등 공직진입요건도 개선한다.

    또 각 부처의 자율채용을 확대, 각 부처 공통인력은 중앙인사위가 일괄 채용하되 필요한 전문인력은 소속 장관이 수시로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각 부처에 인사권을 위임한 바 있다.

    특히 소수집단의 공직임용 확대를 위해 올해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 목표를 8.7%로 상향조정했으며,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2007년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부처별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 뱅크를 운영한다.

    아울러 희망보직제, 희망근무제 등 장애인의 공직임용 확대를 위한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과학기술 전문인력의 공직진출 확대를 위해 기술직·이공계 전공자의 4급 이상 목표비율을 지난해 27.3%에서 올해 29.1%까지 확대했다.

    지역 균형인사를 위해서는 ‘지역인재 추천채용제(인턴제)’를 시행, 오는 6월 50명을 선발해 3년의 인턴기간을 거쳐 6급이하로 임용할 계획이다.

    ◆국가인재의 적극 발굴 확보

    인사위는 국내외 우수인재를 적극 발굴·관리하기 위해 ‘인재발굴팀’을 운영, 정무직 등 주요직위 후보자를 발굴하고 정무직 등에 대한 직무승계계획 작성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민간 서치펌 등과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인재를 보강하는 등 다원화된 인재발굴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국가인재 DB의 내실화를 위해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민간 인물정보 DB와 고위공직자에 대한 역량판단 질적정보를 축적해 나가기로 했다.

    축적된 인물정보는 개방직 인선시 활용을 제도화하고, 여성, 지방인재 등 균형인사기준에 적합한 인물의 추천 및 요청 기관에 1주일 이내의 신속한 인물정보 제공 등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인재발굴시스템 등을 통해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도입시 국가공무원법에 별도의 장을 신설하는 등 인사청문 관련 법령 정비 및 지명 후보자에 대한 정보, 자료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인적자본 육성 강화

    경력개발프로그램(CDP) 제도를 도입, 보직관리방식을 Z형에서 工형으로 전환하고 직위별 전보 제한을 강화하는 등 공무원의 전문성을 키워나가기로 했다.

    이에따라 제한기간이 전 직급 1년에서 국장급 1년, 과장급 1년6개월, 계장급 이하 2년 등으로 강화된다.

    또 정책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행동학습 기법 도입, 부족역량 맞춤교육 실시 등 성과지향형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전 공무원의 10% 이상에 대해 상시학습활동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키로 했다.

    교육훈련기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민간 전문인력 및 우수공무원을 활용하고, 공무원교육시장의 민간 개방을 확대하는 한편, ▲혁신리더과정 운영 ▲부처단위 맞춤형 혁신교육 실시 ▲혁신과목 편성 확대 등 중앙공무원교육원의 혁신교육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한·중·일 인사장관회의 개최, OECD 등과의 국제교류 활성화, 외국공무원 교육과정 확대, 외국교육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 인사행정 분야 국제교류협력도 강화한다.

    ◆성과관리의 내실화

    인사위는 올해 공무원 성과평가시스템을 정비하고 개인별 성과 관리를 강화해 공직사회에 성과주의 인사·보상체계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4급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성과계약제’를 전부처로 확산하고, 5급 이하 근무성적평정제도 개선 등을 통해 공무원 성과평가시스템을 정비키로 했다.

    아울러 외부감사결과, 상사평가의견, 업무성과 등을 실시간 기록, 관리하는 성과관리카드제를 도입하고, 성과불량자에 대해서는 능력발전 및 교육기회를 확대해 주기로 했다.

    특히 성과에 따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성과급의 비중을 고위공무원단은 1.3%에서 2007년까지 10%로, 일반공무원은 1.5%에서 2010년까지 6%로 확대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라 보상체계를 개편하고 직무여건 개선을 위해 2006∼2010년까지의 중기처우개선계획을 수립, 추진키로 했다.

    ◆인사권 자율화 확대 지원

    인사위는 각 부처 인사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대해 부처실정에 맞는 인사혁신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인사업무 처리절차 분석을 통해 규제를 추가로 발굴·개선하고 인사권 위임도 확대키로 했다.

    또 각 부처 인사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인사운영 컨설팅, 전문교육 실시 확대, 정부인사매뉴얼 작성·보급, 인사혁신포럼 운영을 활성화하고, 자율화 확대에 따른 책임성 확보를 위해 주기적 인사지도, 감사, 평가 실시 및 인사심사관련 조사기능을 보강키로 했다.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도입

    인사위는 특히 2006년 중앙부처 실·국장급 1500여명을 대상으로하는 ‘고위공무원단제’ 도입을 앞두고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고위공무원단의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실·국장급 일반직, 별정직, 계약직, 외무직, 법령상 교육·직무파견자로 기존의 실·국장급 재직자는 일괄 편입하고, 새로운 진입자는 역량평가·후보자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고위공무원단에 진입이 가능토록 했다.

    특히 정기(매5년)·수시(부적격사유 발생시)의 적격성심사를 통해 부적격자는 직권면직 등 인사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인사위는 2006년 시행을 위해 상반기에 법률안 국회상정, 도입방안 마련, 평가자 풀 구성 등 제도 준비작업을 추진, 하반기에는 하위법령 개정, 직위별 등급확정, 시범운영 등을 통해 일정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염대흥 기자 yd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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