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지금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3선연임제한 철폐문제가 정치권의 핫이슈로 떠올랐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3선연임제한은 철폐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다.
우선 열린우리당이 자치단체장의 3선연임 제한규정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분히 정략적인 발상에서 비롯됐을 것이란 의구심이 강하다.
실제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그 대표가 바로 이 규정에 묶여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사람이다. 따라서 협의회가 3선연임 제한 철폐를 주장하는 것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오직 그 대표자인 자신이 다음 선거에 또 출마하려는 욕심에서 비롯됐을 것이란 생각이다.
물론 열린우리당이 여기에 장단을 맞추면서 ‘3선연임제한 철폐’방침을 밝힌 것은 실제로 이를 실현하겠다는 뜻은 아닐 것이다. 임채정 당의장도 3선연임 제한규정이 단체장의 전횡과 지역 토착비리의 근절을 위해 도입됐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 규정을 철폐하려면 앞서 주민 감시체제인 주민소환제를 도입하고, 이 제도가 정착된 이후에 시행해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알 만한 일이다.
어차피 3선연임제한규정을 당장 철폐하는 것은 시민·사회단체의 극렬한 반발과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일로 실현 불가능 하다. 그렇다면 열린우리당은 무엇 때문에 이처럼 되지도 않을 일을 마치 실제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강한 제스처를 쓰는 것일까.
이는 3선연임 제한규정에 묶여 있는 전국시장·군수·수청장협의 대표의 손을 은근히 들어줌으로써 다른 단체장들을 끌어안으려는 정략적 발상에서 비롯됐을 것이다.
참여연대가 여당의 방침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것도 이를 간파한 때문이다. 한나라당 맹형규 정책위의장도 이런 사실을 알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김무성 사무총장도 여당의 이 같은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그러면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은 이에 대해 정말 찬성하고 있는 것일까?
천만에 말씀이다.
기초자치단체장을 정점으로 한 지역 토착 비리는 그 폐단이 심각해 여러 각도에서 제도 보완의 방법들이 검토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3선연임 제한규정은 단체장의 전횡과 지역 토착비리의 근절을 위해 도입된 것이다. 주민소환제 등 단체장의 정치적 행위나 결정에 대해 지역주민이 책임을 묻거나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3선연임 제한규정마저 폐지한다면 지방권력의 고착화를 부추기고 부패와 전횡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참여연대의 주장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
여당 의원들 상당수가 참여연대와 정신적 연대 및 교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옳은 주장을 외면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더구나 개혁을 강조하는 열린우리당이 지역토착비리를 차단할 수 있는 유일한 규정을 철폐한다고 나서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열린우리당은 이 규정 철폐를 운운하기에 앞서 먼저 주민소환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란다. 3선연임제한 철폐는 그 이후에나 논할 문제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3선연임제한은 철폐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다.
우선 열린우리당이 자치단체장의 3선연임 제한규정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분히 정략적인 발상에서 비롯됐을 것이란 의구심이 강하다.
실제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그 대표가 바로 이 규정에 묶여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사람이다. 따라서 협의회가 3선연임 제한 철폐를 주장하는 것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오직 그 대표자인 자신이 다음 선거에 또 출마하려는 욕심에서 비롯됐을 것이란 생각이다.
물론 열린우리당이 여기에 장단을 맞추면서 ‘3선연임제한 철폐’방침을 밝힌 것은 실제로 이를 실현하겠다는 뜻은 아닐 것이다. 임채정 당의장도 3선연임 제한규정이 단체장의 전횡과 지역 토착비리의 근절을 위해 도입됐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 규정을 철폐하려면 앞서 주민 감시체제인 주민소환제를 도입하고, 이 제도가 정착된 이후에 시행해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알 만한 일이다.
어차피 3선연임제한규정을 당장 철폐하는 것은 시민·사회단체의 극렬한 반발과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일로 실현 불가능 하다. 그렇다면 열린우리당은 무엇 때문에 이처럼 되지도 않을 일을 마치 실제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강한 제스처를 쓰는 것일까.
이는 3선연임 제한규정에 묶여 있는 전국시장·군수·수청장협의 대표의 손을 은근히 들어줌으로써 다른 단체장들을 끌어안으려는 정략적 발상에서 비롯됐을 것이다.
참여연대가 여당의 방침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것도 이를 간파한 때문이다. 한나라당 맹형규 정책위의장도 이런 사실을 알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김무성 사무총장도 여당의 이 같은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그러면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은 이에 대해 정말 찬성하고 있는 것일까?
천만에 말씀이다.
기초자치단체장을 정점으로 한 지역 토착 비리는 그 폐단이 심각해 여러 각도에서 제도 보완의 방법들이 검토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3선연임 제한규정은 단체장의 전횡과 지역 토착비리의 근절을 위해 도입된 것이다. 주민소환제 등 단체장의 정치적 행위나 결정에 대해 지역주민이 책임을 묻거나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3선연임 제한규정마저 폐지한다면 지방권력의 고착화를 부추기고 부패와 전횡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참여연대의 주장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
여당 의원들 상당수가 참여연대와 정신적 연대 및 교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옳은 주장을 외면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더구나 개혁을 강조하는 열린우리당이 지역토착비리를 차단할 수 있는 유일한 규정을 철폐한다고 나서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열린우리당은 이 규정 철폐를 운운하기에 앞서 먼저 주민소환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란다. 3선연임제한 철폐는 그 이후에나 논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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