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토세를 지방·국세로 이원화

    지방의회 / 시민일보 / 2005-04-17 20: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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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연수구의회, 지방세법 합리적 개선·보완
    인천시 연수구의회(의장 진원용)는 최근 제90회 임시회의를 개최, 올해 시행되는 지방세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했다.

    연수구의회는 17일 현행 종합토지세를 지방세와 국세로 이원화하고 주택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 과세하는 등 재산세를 전면 개편함에 따라 종합 토지세 관련 규정을 삭제한다고 밝혔다.

    (안 제3조) 또 경제자유구역(송도지역)안에서의 지방세 부과, 징수업무가 구로 이관
    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등 각종 구세 조례안을 일부 개정했다.(안 제10조)

    특히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고지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통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안을 개정했다.(안 제17조의 2항 신설)

    구의회는 이번 임시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 또는 개발사업 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관련 규정을 추가했다.

    연수구의회는 이밖에도 각종 구세조례안을 일부 개정하는 등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 규정을 신설했다.

    /인천=이춘만 기자 lcm9504@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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