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법의 처리를 촉구한다

    기고 / 시민일보 / 2005-04-19 20: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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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희 룡 (국회의원)
    {ILINK:1} 과거사법은 피할 수 없는 민족적 과제입니다.
    17대 국회는 과거사 관련법 처리를 둘러싸고 큰 진통을 겪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한나라당은 과거사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면서 과거 청산 문제에 대해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그동안 ‘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의 경우 박정희 전 대통령을 조사대상에 포함시킬 것인가 여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고,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안’의 경우 ‘국민분열’을 초래하는 ‘악법’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과거의 문제를 굳이 들추어 나라를 혼란스럽게 할 이유가 있느냐는 주장이 당내 다수를 차지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친일과 독재의 과거사를 청산하는 것은 과거의 문제를 굳이 들추어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민족사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과거사 청산의 문제는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문제이며, 미래의 문제입니다.

    과거사 청산은 피해자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이며, 또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의 문제입니다.
    일본의 우경화 발언과 망언들이 연이어 터져 나오고, 또 그에 화답이라도 하듯 국내 인사들의 친일 옹호 망언들이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는 지금, 친일 청산의 문제는 단순히 친일 행위에 대해 잘잘못을 가리는 평가를 넘어선 ‘민족 자존’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승조, 지만원 같은 이들은 반공을 앞세워 일제의 식민통치를 찬양하고 독립투쟁의 역사를 폄훼하고, 전쟁피해자를 모욕하는 망언들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의 망언은 이제 우리가 힘이 없어 일본에게 먹힌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일본 책임이냐는 해괴한 자성론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친일’ 옹호 발언은 일본이 있어 공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북한과의 대결을 위해 일본의 심기를 자극해서는 안된다는 ‘반공지상주의’의 외피를 쓰고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족자존을 포기하는 보수는 진짜 보수가 아닙니다.
    저는 이 같은 망언들에 맞서 싸우고자, 또 일제 강점하 국권회복을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우신 순국선열의 존엄을 지켜 내고자, 일제의 침략 전쟁으로 인한 강제 징용 피해자와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지켜내고자 ‘일제침략행위왜곡및옹호방지법’(가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일부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고, 국민들의 다양한 견해를 수렴하기 위해 법률전문가, 임시정부기념사업회를 비롯한 유관 단체 등이 함께 이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친일 잔재 청산에 이처럼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바로 보수의 지켜야 할 가치를 지키고자 함입니다.
    이른바 ‘반공지상주의’의 외피를 쓰고, 마치 정통 보수의 주장인 양 보수를 주장하고 있지만, 민족의 자존을 포기하는 이들은 결코 진짜 보수가 아닙니다.

    민족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한 험난한 투쟁의 역사를 힘없고 어리석은 자들의 가여운 몸부림 정도로 이해하는 이들은 결코 진짜 보수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진짜 보수라면 진짜 보수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이 같은 가짜 보수들의 망언과 망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맞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나라당이 보수정당을 지향한다면, 이런 가짜 보수들과 결별을 선언하고, 민족의 자존을 중요시하는 진짜 보수의 입장을 확고히 해야만 할 것입니다.

    민족의 자존을 중요시하는 진짜 보수에게 있어서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는 지켜야 할 또 하나의 소중한 가치입니다.

    따라서 저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유린했던 과거의 반민주적,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고 규명해 내는 일 또한 진짜 보수가 앞장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적 상처’는 오로지 ‘진실’만이 치유할 수 있습니다
    저는 2004년 6월에 조사기간을 박정희 정권 시절까지 확대하고, 조사대상을 ‘부당한 공권력에 희생당한 사건’으로 넓힌 ‘의문사진상규명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많은 희생자 가족의 아픈 사연을 접해야만 했습니다.

    아울러, 이 법안의 발의와 통과를 경험하면서 저는 ‘시대적 상처’는 오로지 ‘진실’만이 치유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과거사법은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입법 처리되어야만 합니다.

    부끄러운 과거를 덮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진실을 규명해 바로 세워야만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부끄러운 과거가 아니라, 진실의 은폐와 역사의 왜곡입니다.

    치유되지 않은 시대적 상처와 분노야말로 국민 분열의 가장 큰 원인이 될 것입니다.
    과거사법을 통해 진실을 규명해 내고, 그 ‘진실’로 ‘시대의 상처’와 분노를 치유해 나가야만 합니다.
    부끄럽고 아픈 역사이지만, 그 상처를 드러내어 치유하고 가야만 합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민족이 통합의 미래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임을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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