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살포’ 수수께끼

    고하승 칼럼 / 시민일보 / 2005-04-26 18: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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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하승 편집국장
    {ILINK:1} 4.30 재·보궐선거와 관련 성남중원에서 열린우리당 조성준 후보의 금품살포 의혹이 터져나왔다. 이 지역은 전국 6개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회의원 재보선 가운데 가장 치열한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따라서 언론의 관심이 각별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열린우리당의 조 후보와 한나라당 신상진, 민주노동당 정형주, 민주당 김강자 후보가 서로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우열을 가리기 힘들만큼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소리가 들린다.

    약간의 작은 변수만 생겨도 순위가 일시에 뒤집힐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금품살포 의혹’이라는 변수는 일대 지각변동을 일으킬만한 중대한 사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조 후보측은 ‘펄쩍’ 뛴다.

    조 후보는 열린우리당 당원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금품을 준 모 향우회의 K모지회장은 우리당의 당적을 가진 우리당 당원이 아니고, 타 정당(민주당)의 당원임이 확인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금품을 받고 신고한 사람들의 상당수도 K모 지회장과 같은 정당(민주당)의 당원으로서, 이 정당(민주당)은 선거운동기간 내내 열린우리당 조성준 후보의 비난에만 열을 올린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깊은 의혹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자 민주당은 “적반하장”이라며 “더 이상 언급할 가치도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K씨는 조 후보의 오랜 후원자이자 호남향우회 인맥으로 호형호제하는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만일 K씨가 조 후보측 운동원을 사칭하면서 돈봉투를 살포한 민주당의 공작원이라면, 조성준 후보는 그를 고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지적도 했다. 또한 K씨가 민주당원이라는 주장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당원이라는 주장과 마찬가지로 코미디에 불과하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그렇다면 누가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그는 민주당원일까 아니면, 열린우리당원일까.

    우선 열린우리당은 기간당원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기간당원이 되려면, 한 달에 2000원 이상의 당비를 의무적으로 내야 당적이 유지된다. 그가 입당 이후 당비를 냈다면 당연히 열린우리당원이다.

    따라서 이는 논란거리도 못된다. 수사과정에서 그의 당비납부 여부를 파악하면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만일 조 후보가 금품을 살포했다면, 그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따라서 후보를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조 후보측의 주장처럼 어느 특정 정당에서 조 후보를 탈락시킬 목적으로 역공작을 한 것이라면, 그로서는 상당히 억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만에 하나 20만원씩 4명에게 모두 80만원을 돌려 조 후보에게 타격을 입혔다면, 그 들어간 비용에 비해 공작은 대성공을 거둔 셈이다. 그렇다면 그 대상은 꼭 민주당만이 아닐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는가.

    반대로 원내진출이라는 목적 아래 조 후보가 물불 안 가리고 20만원씩 지역구 주민에게 건넸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또 어디 있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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