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위 불법주차차량 단속하라

    기고 / 시민일보 / 2005-05-02 20:29:03
    • 카카오톡 보내기
    노원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노원 초등학교 후문 길에는 안전을 위해 보도에 가드레일이 설치돼 있으며 보도의 색깔도 시인성을 고려해 잘 도색돼 있습니다.
    그러나 보도 위에 차량들이 주차돼 있어 보행자가 차도로 걸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보행자는 가드레일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보다 더 위험한 상태에서 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잘 설치한 시설이 제 기능을 다함으로써 보행자, 특히 초등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이 부근의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 주민>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