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추행 구의원 구속하라”

    칼럼 / 시민일보 / 2005-05-05 19: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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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중구의회 윤모 의원 법적판결 촉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본부(본부장 노명우)는 최근 성명을 발표, “성폭력 구의원 윤 모 의원의 구속을 위해 법적인 대응은 물론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5일 서울본부는 성명을 통해 “지난해 중구청 여성공무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중구의회 윤모 의원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오는 12일 열린다”며 “1년이 지난 지금 가해자는 반성은커녕 구의회에 등원해 구의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울본부는 “윤모 의원은 지난달 14일 증인인 동료 구의원과 변호사를 동원해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 승진한 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 사적인 문제다, 시간이 지나서 피해자가 어느 정도 치유가 됐다’ 등 사건의 본질을 피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어 주민과 전 공무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본부는 재판부에 대해 “여성공무원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고 더 이상 공무를 수행하는 구의원으로서의 자질이 없는 윤모 의원에 대해 즉시 구의원직을 박탈하고 앞으로도 공직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구속판결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서울본부는 “성희롱과 성폭행의 위험 없는 공직사회가 되기를 염원한다”며 “성폭행 구의원에 대한 재판부의 엄중한 판단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최용선 기자 cy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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