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동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성임제)는 최근 의회 4층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강동구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와 의회 위원간 간담회를 개최했다.
10일 의회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난 1월5일 지방세법이 개정 발효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재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강동구세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변경되는 주민 부담사항, 강동구의 세수감소에 따른 보전방안 등 폭넓은 의견 교환이 진행됐다.
2005년도 재산세 부과에 기준이 되는 서울특별시강동구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오는 제135회 임시회에 상정,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같은날 강동구의회 의원들은 행정복지위원회 주관으로 고덕동 360번지 소재 강동구음식물쓰레기재활용센터 내 사료화공장을 방문, 공사가 진행 중인 악취방지설비 보강공사 현장을 둘러봤다.
이번 보강공사는 폐열보일러 및 탈취소각로 용량 증설 및 교체와 배기 굴뚝을 12M에서 30M로 교체 설치, 건조기 2기 교체를 시행했으며 오는 15일 설치 예정인 쿨링 타워 설치공사가 완료되면 인근 주민들의 악취로 인한 고통이 해결될 전망이다.
황병권 의장은 “그동안 음식물쓰레기사료화공장 가동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의회가 앞장서 악취발생 최소화를 위한 우수시설 견학, 신기술 도입 시연회 개최 및 시설보강공사 예산을 편성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악취방지설비 보강공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강현숙 기자 db625@siminilbo.co.kr
10일 의회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난 1월5일 지방세법이 개정 발효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재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강동구세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변경되는 주민 부담사항, 강동구의 세수감소에 따른 보전방안 등 폭넓은 의견 교환이 진행됐다.
2005년도 재산세 부과에 기준이 되는 서울특별시강동구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오는 제135회 임시회에 상정,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같은날 강동구의회 의원들은 행정복지위원회 주관으로 고덕동 360번지 소재 강동구음식물쓰레기재활용센터 내 사료화공장을 방문, 공사가 진행 중인 악취방지설비 보강공사 현장을 둘러봤다.
이번 보강공사는 폐열보일러 및 탈취소각로 용량 증설 및 교체와 배기 굴뚝을 12M에서 30M로 교체 설치, 건조기 2기 교체를 시행했으며 오는 15일 설치 예정인 쿨링 타워 설치공사가 완료되면 인근 주민들의 악취로 인한 고통이 해결될 전망이다.
황병권 의장은 “그동안 음식물쓰레기사료화공장 가동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의회가 앞장서 악취발생 최소화를 위한 우수시설 견학, 신기술 도입 시연회 개최 및 시설보강공사 예산을 편성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악취방지설비 보강공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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