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제는 정치적 생색내기”

    칼럼 / 시민일보 / 2005-05-11 22: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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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전 행자부서‘배제징계자 감경금지’ 지침내려 논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직무대행 정용천, 이하 공무원노조)은 “지난해 11월15일 실시한 총파업 이후 조합원에 대한 징계가 내려지고 이를 경감해 주기 위해 마련된 소청심사제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11일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노조 파업 직후 행정자치부는 ‘파업참여자 전원 배제징계’ 지침을 전국지방자치단체에 내린 바 있고, 소청심사를 앞두고도 ‘배제징계자 감경 금지’ 지침을 내렸다.

    정용천 직무대행은 “이러한 행자부 지침은 각 지방자치단체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인에게 ‘파면·해임될 줄 알면서 파업에 참여해 놓고 이제 와서 소청을 신청했느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며 “이는 비상식적이고 인격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 자료에 따르면 5월6일 현재 행자부 지침에 의해 배제징계 당한 공무원 406명(파면 201명, 해임 205명)을 포함 총 1451명의 징계자가 발생했다.

    또한 지난 4월27일까지의 소청심사결과 역시 행자부 지침에 의한 배제징계자는 103명으로 복직 포함 총 401명의 징계가 감경됐다.

    이 같은 소청심사결과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하루 이틀 무단결근은 징계양정규칙 등에 비춰 볼 때 최대 정직 사유에 불과하므로 배제징계 처분은 부당하고, 더욱이 소청심사결과도 배제징계자들에 대한 경감비율이 일상적인 소청 경감비율에 턱없이 모자라며, 변호사 선임 여부가 결과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을 볼 때 소청심사 역시 징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판단에 의해 좌우된 생색내기 절차였다”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노조는 각 지역 변호사 네트워크를 가동,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소청심사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온 경남 등의 예를 들어 적극적으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행정소송을 유리하게 이끈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 직무대행도 “행정소송 투쟁을 통해 공무원노조의 정당성을 알리고 전원 원상회복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최용선 기자 cy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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