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의회(의장 이원남)는 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131회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16일 밝혔다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 첫날인 19일에는 ▲회기결정 및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해 2005년도 성동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채택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위원장, 간사 선출 및 감사계획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또 23일에는 ▲운영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협의하고 ▲서울시성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시성동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시성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시성동구공공시설내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시성동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시성동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서울시성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을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게 된다.
아울러 24일에는 2차 본회의를 열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된 조례안을 의결하며, 2005년도 제1차 정례회 관련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임시회를 폐회할 예정이다.
/정소영 기자 jsy@siminilbo.co.kr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 첫날인 19일에는 ▲회기결정 및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해 2005년도 성동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채택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위원장, 간사 선출 및 감사계획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또 23일에는 ▲운영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협의하고 ▲서울시성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시성동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시성동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시성동구공공시설내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시성동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시성동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서울시성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을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게 된다.
아울러 24일에는 2차 본회의를 열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된 조례안을 의결하며, 2005년도 제1차 정례회 관련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임시회를 폐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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