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국회에서 성범죄자에게 전자팔찌를 채워 관리하자는 법안(성폭력범죄 예방을 위한 전자위치확인장치 부착명령에 관한 법률)이 논의되고 있다.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와 그 가족이 겪어야 하는 고통이 매우 큰 반사회적 범죄이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지난 한 해 신고된 성범죄는 1만5000건 가까이 된다. 하루 평균 40건이 일어난 셈이다. 실제 발생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아 신고건수의 10배가 넘을 것이라는 게 관련단체들의 분석이다. 또 성폭력 범죄는 재범율이 높아 80%에 이른다고 한다.
그러나 전자팔찌는 잘못된 처방이다. 인권을 침해할 것임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전자팔찌가 도입되면 사생활의 자유와 인권이 침해받을 수밖에 없다. 전자팔찌가 그 사람의 성범죄 관련 행위만 골라서 감시하는 것은 아니다. 그 사람의 모든 행위가 감시를 받기 때문에 프라이버시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밖에 없다. 또 전자팔찌는 성범죄자라는 공개적 낙인이나 마찬가지로 취업 등 사회활동도 크게 제약할 것이다.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또 다른 인권침해를 하는 셈이니 전자팔찌가 바람직한 해결책이 아니다.
안타까운 것은 논의의 출발이 성범죄를 예방하고 줄이자는 인권적 취지였으나, 그 해결방식이 인권침해 방식이라는 점이다. 단지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은 인권을 무시한 것이다.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라도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손쉬운 방법을 채택할 것이 아니라 인권침해의 소지 없이 성폭력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은 성범죄 2회 이상 형기 합계 3년 이상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친 사람 또는 집행을 유예받은 사람이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검찰의 신청과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소직후부터 전자팔찌를 최장 5년간 부착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비록 성범죄 2회 이상, 형기합계 3년 이상으로 적용 대상의 범위를 제한하고, 다른 사람이 전자팔찌 착용 여부를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며, 18세 이하 소년에게는 적용할 수 없도록 했지만 이 법안은 몇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먼저 옥살이를 해 죄값을 치른 사람에게까지 전자팔찌를 채워 감시하는 것은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명백한 이중처벌이다. 집행유예자에 대한 부착명령도 마찬가지이다. 형기를 마친 성범죄자에게 전자팔찌를 착용하는 것은 일종의 ‘전자적 보호감호제’로 인권상으로도 법률상으로도 많은 문제를 안게 된다. 몇몇 다른 나라에서 도입한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팔찌 제도는 대부분 가석방을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재택(在宅) 교도소’로 우리가 추진하는 것과는 다르다.
형기를 다 마치지 않은 가석방자에게 전자팔찌를 착용시키게 된다면 성범죄자에 대해 형량을 낮추는 명분으로 작용할 것이다. 형기를 마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면 이중처벌 문제가, 가석방자를 대상으로 하면 형량이 낮아지는 문제가 생기므로 어느 쪽에서 보더라도 전자팔찌는 바람직하지 않다.
전자팔찌의 가장 큰 문제는 일반 국민에 대한 일상적인 전자감시를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강력범죄가 자꾸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해 다른 강력범죄에도 전자팔찌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커지면 이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지금부터도 벌써 음주운전에 대해 도입하자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처음 도입이 힘들지 한번 도입된 뒤에 다른 영역으로 확대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이러다 보면 모든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결국 범죄 행위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모든 행적에 전자적인 올가미를 씌우는 셈이 된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많은 사람이 전자 감시를 받고 살아야 된다.
다른 나라에서도 인권침해 논란이 일어 그다지 널리 사용되고 있지 않다. 최근에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도입했는데 아동상대 성폭력 전과자를 대상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도입되었다. 12세 미만 어린이를 성폭행한 자는 무조건 최저 2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고, 만약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게 된다 해도 평생 전자팔찌를 차고 다녀야 한다. 이처럼 미국은 12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성폭행범으로 대단히 제한적이다. 이번 법안처럼 대상의 폭이 넓은 경우는 거의 없다.
게다가 전자팔찌의 범죄예방 효과는 아직 입증된 바가 없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실효성이 확실하지 않다. 위치 추적만으로는 성범죄를 예방할 수 없다. 심장 박동 수가 빨라지는 게 성범죄의 증거라고? 정말 ‘안어벙’이 웃고 갈 한심한 발상이다. 운동을 하거나, 감정이 격해져 심장 박동 수가 빨라지는 것과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
모든 국민에게 현대판 주홍글씨를 달게 만드는 전자팔찌는 우리 사회를 전자감시 사회로 이끄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범죄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사람의 몸에 서슴없이 전자팔찌를 채우자는 것은 법이 인권위에 군림하는 ‘경찰국가’식 발상이다. 이처럼 법률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제도를 그 아이디어에 대한 반응이 좋다는 것만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와 그 가족이 겪어야 하는 고통이 매우 큰 반사회적 범죄이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지난 한 해 신고된 성범죄는 1만5000건 가까이 된다. 하루 평균 40건이 일어난 셈이다. 실제 발생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아 신고건수의 10배가 넘을 것이라는 게 관련단체들의 분석이다. 또 성폭력 범죄는 재범율이 높아 80%에 이른다고 한다.
그러나 전자팔찌는 잘못된 처방이다. 인권을 침해할 것임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전자팔찌가 도입되면 사생활의 자유와 인권이 침해받을 수밖에 없다. 전자팔찌가 그 사람의 성범죄 관련 행위만 골라서 감시하는 것은 아니다. 그 사람의 모든 행위가 감시를 받기 때문에 프라이버시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밖에 없다. 또 전자팔찌는 성범죄자라는 공개적 낙인이나 마찬가지로 취업 등 사회활동도 크게 제약할 것이다.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또 다른 인권침해를 하는 셈이니 전자팔찌가 바람직한 해결책이 아니다.
안타까운 것은 논의의 출발이 성범죄를 예방하고 줄이자는 인권적 취지였으나, 그 해결방식이 인권침해 방식이라는 점이다. 단지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은 인권을 무시한 것이다.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라도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손쉬운 방법을 채택할 것이 아니라 인권침해의 소지 없이 성폭력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은 성범죄 2회 이상 형기 합계 3년 이상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친 사람 또는 집행을 유예받은 사람이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검찰의 신청과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소직후부터 전자팔찌를 최장 5년간 부착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비록 성범죄 2회 이상, 형기합계 3년 이상으로 적용 대상의 범위를 제한하고, 다른 사람이 전자팔찌 착용 여부를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며, 18세 이하 소년에게는 적용할 수 없도록 했지만 이 법안은 몇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먼저 옥살이를 해 죄값을 치른 사람에게까지 전자팔찌를 채워 감시하는 것은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명백한 이중처벌이다. 집행유예자에 대한 부착명령도 마찬가지이다. 형기를 마친 성범죄자에게 전자팔찌를 착용하는 것은 일종의 ‘전자적 보호감호제’로 인권상으로도 법률상으로도 많은 문제를 안게 된다. 몇몇 다른 나라에서 도입한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팔찌 제도는 대부분 가석방을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재택(在宅) 교도소’로 우리가 추진하는 것과는 다르다.
형기를 다 마치지 않은 가석방자에게 전자팔찌를 착용시키게 된다면 성범죄자에 대해 형량을 낮추는 명분으로 작용할 것이다. 형기를 마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면 이중처벌 문제가, 가석방자를 대상으로 하면 형량이 낮아지는 문제가 생기므로 어느 쪽에서 보더라도 전자팔찌는 바람직하지 않다.
전자팔찌의 가장 큰 문제는 일반 국민에 대한 일상적인 전자감시를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강력범죄가 자꾸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해 다른 강력범죄에도 전자팔찌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커지면 이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지금부터도 벌써 음주운전에 대해 도입하자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처음 도입이 힘들지 한번 도입된 뒤에 다른 영역으로 확대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이러다 보면 모든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결국 범죄 행위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모든 행적에 전자적인 올가미를 씌우는 셈이 된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많은 사람이 전자 감시를 받고 살아야 된다.
다른 나라에서도 인권침해 논란이 일어 그다지 널리 사용되고 있지 않다. 최근에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도입했는데 아동상대 성폭력 전과자를 대상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도입되었다. 12세 미만 어린이를 성폭행한 자는 무조건 최저 2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고, 만약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게 된다 해도 평생 전자팔찌를 차고 다녀야 한다. 이처럼 미국은 12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성폭행범으로 대단히 제한적이다. 이번 법안처럼 대상의 폭이 넓은 경우는 거의 없다.
게다가 전자팔찌의 범죄예방 효과는 아직 입증된 바가 없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실효성이 확실하지 않다. 위치 추적만으로는 성범죄를 예방할 수 없다. 심장 박동 수가 빨라지는 게 성범죄의 증거라고? 정말 ‘안어벙’이 웃고 갈 한심한 발상이다. 운동을 하거나, 감정이 격해져 심장 박동 수가 빨라지는 것과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
모든 국민에게 현대판 주홍글씨를 달게 만드는 전자팔찌는 우리 사회를 전자감시 사회로 이끄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범죄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사람의 몸에 서슴없이 전자팔찌를 채우자는 것은 법이 인권위에 군림하는 ‘경찰국가’식 발상이다. 이처럼 법률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제도를 그 아이디어에 대한 반응이 좋다는 것만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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