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부터 공무원들의 복장이 자유로워진다.
정부는 하절기(6월~8월) 동안 공무원들이 품위를 유지하면서도 간소한 복장을 착용하고 근무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공무원들이 그간 무더운 하절기에도 관행적으로 정장위주의 경직된 복장을 착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행정자치부는 지난 17일 국무회의시 총리의 지시에 따라 ‘하절기 공무원복장 간소화 지침’을 마련, 각 부처 및 지방 자치단체에 최근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편안하고 자유로운 복장을 착용토록 함으로써 쾌적한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업무능률도 제고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행자부가 마련한 지침의 기본 방향을 보면,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하절기 3개월간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으면서도 개성과 자율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간소한 복장 착용을 적극 권장한다.
지침의 세부 내용으로는 품위유지 및 공직예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담당업무의 특성 및 편리성 등을 고려, 상의의 경우 노타이의 와이셔츠, 남방, 티셔츠 및 니트웨어 등을 착용토록 하고 하의의 경우도 정장바지·면바지 등을 착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 직원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토록 고위직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해 시행토록 했으며, 각급 기관장에게는 복장 자율화에 따라 소속 직원의 근무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토록 요청했다.
/염대흥 기자 ydh@siminilbo.co.kr
정부는 하절기(6월~8월) 동안 공무원들이 품위를 유지하면서도 간소한 복장을 착용하고 근무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공무원들이 그간 무더운 하절기에도 관행적으로 정장위주의 경직된 복장을 착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행정자치부는 지난 17일 국무회의시 총리의 지시에 따라 ‘하절기 공무원복장 간소화 지침’을 마련, 각 부처 및 지방 자치단체에 최근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편안하고 자유로운 복장을 착용토록 함으로써 쾌적한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업무능률도 제고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행자부가 마련한 지침의 기본 방향을 보면,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하절기 3개월간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으면서도 개성과 자율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간소한 복장 착용을 적극 권장한다.
지침의 세부 내용으로는 품위유지 및 공직예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담당업무의 특성 및 편리성 등을 고려, 상의의 경우 노타이의 와이셔츠, 남방, 티셔츠 및 니트웨어 등을 착용토록 하고 하의의 경우도 정장바지·면바지 등을 착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 직원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토록 고위직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해 시행토록 했으며, 각급 기관장에게는 복장 자율화에 따라 소속 직원의 근무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토록 요청했다.
/염대흥 기자 yd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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