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년차별은 인권탄압”

    칼럼 / 시민일보 / 2005-06-15 20: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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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노조 계급별 정년 차등정책 철회 성명서 제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직무대행 정용천·이하 공무원노조)은 최근 성명을 내고 정부가 공무원의 정년차별을 즉각 시정과 정부 지원 공무원단체 동원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15일 공무원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공무원 및 공기업 고용차별 직권조사 결정을 환영하고 공무원의 계급에 따른 정년 차등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3월22일 현행 공무원의 계급에 따른 정년 차등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의 공무원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이를 개선할 것을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권고한 바 있다”며 “이러한 인권위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중앙인사위원회와 일부 정치권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공무원노조는 이어 “임금피크제를 전제로 한 정년연장 행위는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인권탄압의 사례이며, 노동탄압의 변형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정년 불평등의 문제를 이달 정기국회에서 바로잡을 것을 정치권에 요구하는 한편, 정부와 일부 정치권 그리고 정부의 지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공무원단체가 벌이고 있는 ‘임금피크제’를 전제로 한 정년연장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정부가 이러한 정부의 비호를 받고 있는 공무원 단체들을 동원해 공무원 노동자들의 의사를 왜곡하고, 얄팍한 술수를 동원해 공무원 노동자의 기본적인 인권마저도 탄압하려 든다면 14만 조합원의 분노에 찬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용선 기자 cy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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