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국적법에 대한 소회

    기고 / 시민일보 / 2005-06-21 19: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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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 준 표 국회의원
    {ILINK:1} 병역의무 이행을 전제로 국적이탈을 허용토록 한 신국적법이 발의된 작년 11월16일 이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기 위해 국적을 이탈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다.

    우여곡을 위한 대통령의 공포절차만 남겨놓았던 지난 5월24일까지 20일간은 그야 말로 눈살 찌푸리게 만든 뉴스의 연속이었다.

    갓난애기를 업고 와서 국적을 포기하기도 하였고, 학교에서 공부 중이던 초·중·고등학생들을 출입국관리소 앞마당에 대기시켜 놓고 국적을 포기시키기도 하였다.

    미성년자들은 법률행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모들이 법정대리권을 행사함으로써 부모들이 앞장서서 법률행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직접 국적포기를 한 것이 비난의 초점이 된 것이다.

    이번 신국적법의 발의 배경에는 국수주의, 국가주의가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국수주의, 국가주의 비판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번 신국적법 발의 배경을 굳이 말한다면 나는 이것을 열린애국주의, 공동체 자유주의에서 출발했다고 설명을 한 바 있다.
    냉전체제가 무너지고 미·소 양극체제에서 초강국 일국체제인 미국중심의 팍스아메리카나 체제가 정착되자 1998년 6월 독일총리 슈뢰더와 독일좌파 학자 위르겐 하버마스는 열린애국주의만이 독일이 살길이라고 의견을 모은 바 있다.
    폐쇄적 애국주의가 아닌 열린애국주의, 열린민족주의만이 21세기 독일이 살 길이라는 것이다.

    나는 그러한 생각에서 신국적법을 발의했고 통과시켰다.
    두 번째 이번 신국적법에 대한 비판으로 글로벌 네트워킹에 어긋나지 않는가라는 주장이 있었다.
    나는 이 비판에 대해 이번에 개정한 신국적법의 내용부지에서 출발한 잘못된 논리라고 반박한다.

    이번 신국적법의 대상은 해외에 영주할 의사없이 일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녀들 중 18세 이하의 남자들만 국적이탈의 자유를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 일부 제한 한 것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대한민국내에서 외국인 행세를 하며 권리와 특권은 향유하고 의무는 이행하지 않겠다는 사이비 재외동포에 대한 법적 제재가 신국적법이라는 것이다.
    글로벌 네트워킹은 재외동포 우대정책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사이비 재외동포는 그 대상이 아니다.
    세 번째, 이번 신국적법에 대한 비판으로 인권침해 논란이 있었다.

    국적포기의 자유는 천부인권이며 제한할 수가 없고 자녀들의 국적포기를 부모가 막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자녀들의 국적포기를 부모가 책임질 수가 없으며 이에 대한 부모의 명단공개는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헌법과 국회 관련법을 잘못 이해한데서 출발하는 잘못된 비판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미성년자인 자녀를 대신하여 법정대리권을 행사, 부모가 직접 국적포기를 하였으므로 부모가 그 책임의 주체가 되며 공직자의 경우는 공직자 품위손상에 해당되므로 당연히 징계할 수 있다.

    해마다 공직자 재산공개가 관보에 공개되는 5월이면 우리 사회는 공직자 재산의 형성 경위에 대해 치열한 논쟁에 휩싸인다.
    공직자 재산은 그야말로 프라이버시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는 그 재산의 형성 경위에 대해 적법성 여부를 넘어 윤리성 문제까지 정당성을 따지고 있다. 그것은 그만큼 공직자에게 엄격한 도덕적 책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그런데 공법관계의 권리의무의 변동을 가져오는 국적이탈 문제를 프라이버시 운운하며 공개를 막고 있는 것은 국회 관계법을 모독하는 법무부의 위법적인 법해석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국적포기가 프라이버시라면 왜 관보에 공고되는가?

    국회법 제128조에는 국회의 정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이 있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법률 제4조에는 정부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군사, 외교, 대북관계 중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에만 한정되며 사생활 침해는 거부사유가 되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가 내세우는 국정감·조사법 제8조는 자료제출 거부사유가 아니라 제출된 자료를 국회가 사생활 침해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에 불과하다.

    국적변경은 프라이버시가 아니다.
    공법상 권리 관계의 변동을 가져오는 공법행위이므로 이를 사생활 운운하는 법무부 관계자의 주장은 과연 그들이 법률가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어처구니가 없다.

    나는 신국적법과 추가제재법안(재외동포법, 고등교육법)을 발의하면서 한국사회의 진정한 통합과 발전을 위해 노블레스 오블리주 운동이 다시금 제기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왔다.

    일본의 번영이 사무라이 정신에서 나왔다면 한국의 번영은 선비정신의 부활에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정한 지역통합, 계층통합, 세대통합을 위해 한국사회의 지도층들은 열린애국주의, 열린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한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으로 한국사회를 부민부국(富民富國), 부국강병(富國强兵)의 선진사회로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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