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권‘실무중심형’으로 혁신

    지방의회 / 시민일보 / 2005-06-26 18: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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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 오는 30일부터… 구청장 결재권 줄고 국·과장은 늘어
    서울 양천구(구청장 추재엽)가 구청장, 부구청장 위주의 결재권을 ‘실무중심형’으로 혁신함으로써 소신행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26일 구는 신속한 의사결정과 책임행정시스템을 구현하는 실무중심형으로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전면 개편해 오는 30일부터 공포,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는 구청장 결재율을 3.9%에서 1.9%로 하향조치 하는 사무전결처리규칙 개·조정을 단행했다.

    이번 사무전결처리규칙개정에서는 예산안과 법령, 주요시책 등 구청장의 결재권한을 실무책임자인 국·과장에게 과감히 이양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 할 수 있게 했다.

    이로써 총 3140 사무 중 구청장 결재권이 62건(1.9%), 부구청장 결재권이 309건(9.9%), 국장 719건(22.9%)로 조정됐으며, 과장 결재권은 47.1%에서 48.9%로 증가됐다.

    구 관계자는 “이같이 결재권이 완화됨에 따라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책임있는 업무처리를 통해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기안자도 실무부서 7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이 대부분 기안하던 관행에서 팀장이나 과장이 직접 기안하는 ‘간부직 기안체제’로 개편해 오는 30일부터 실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소영 기자 js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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