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의회(의장 이상기)는 최근 제124회 임시회에서 수도권매립지 내 골재비축기지 설치 반대 결의안을 채택, 발표했다.
28일 의회에 따르면 의원들은 이날 수도권매립지 내 4만3000평의 부지에 비축량 160만톤 규모의 골재비축기지 설치로 인한 서구민의 환경피해 가중은 물론 지역발전과 생존권 침해 우려를 근거로 골재비축기지반대를 결의했다.
이들에 따르면 구는 수도권매립지, 서부지방산업단지, 청라광역생활폐기물소각장, 가좌환경사업소, 재활용 및 폐기물 처리시설 등 혐오시설이 집중돼 있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또한 골재비축기지 예정지 주변은 반경 3.5km 이내에 청라경제자유구역과 경서, 검암1·2지구 등 주거지역이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 거첨도 주변에 3곳의 골재관련 업체가 사업 중이고 검단구획정리사업 및 각종 도로개설공사 등 주변의 환경여건으로 인한 다량의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등 구민의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당초 수도권매립지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매립을 위해 조성한 부지이며, 골재비축예정지는 굴포천방수로공사 임시 성토장으로서 용도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 소유권자인 서울특별시와 환경관리공단에서도 원론적으로 반대하고 있음을 직시, 계획 중인 골재비축기지와는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의회는 주장했다.
특히 의회는 골재비축기지 건설로 인해 발생되는 교통체증, 소음·비산먼지 발생 및 도로시설물 파손 등 구 전 지역의 환경, 교통문제를 가중시키는 본 계획이 즉각 철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36만 주민과 함께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봉회 기자 kbh@siminilbo.co.kr
28일 의회에 따르면 의원들은 이날 수도권매립지 내 4만3000평의 부지에 비축량 160만톤 규모의 골재비축기지 설치로 인한 서구민의 환경피해 가중은 물론 지역발전과 생존권 침해 우려를 근거로 골재비축기지반대를 결의했다.
이들에 따르면 구는 수도권매립지, 서부지방산업단지, 청라광역생활폐기물소각장, 가좌환경사업소, 재활용 및 폐기물 처리시설 등 혐오시설이 집중돼 있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또한 골재비축기지 예정지 주변은 반경 3.5km 이내에 청라경제자유구역과 경서, 검암1·2지구 등 주거지역이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 거첨도 주변에 3곳의 골재관련 업체가 사업 중이고 검단구획정리사업 및 각종 도로개설공사 등 주변의 환경여건으로 인한 다량의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등 구민의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당초 수도권매립지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매립을 위해 조성한 부지이며, 골재비축예정지는 굴포천방수로공사 임시 성토장으로서 용도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 소유권자인 서울특별시와 환경관리공단에서도 원론적으로 반대하고 있음을 직시, 계획 중인 골재비축기지와는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의회는 주장했다.
특히 의회는 골재비축기지 건설로 인해 발생되는 교통체증, 소음·비산먼지 발생 및 도로시설물 파손 등 구 전 지역의 환경, 교통문제를 가중시키는 본 계획이 즉각 철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36만 주민과 함께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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