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릿한 보람

    칼럼 / 시민일보 / 2005-06-30 20: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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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정 복 국회의원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는 17대 국회들어 처음으로 부결된 법안 2개가 나왔습니다.
    국회에서의 법안 처리는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일은 극히 이례적이고, 따라서 국회 사상 5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대 국회에서도 그동안 수백건의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었지만, 모두 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처음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개 법률안이 부결되는 보기드문 일이 있었습니다. 그중 제가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토론에 나서 이를 부결시킨데 대해 국회 들어와서 가장 짜릿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저는 행자부에서 제출한 이 법안에 대해 같은 행자부(구 내무부) 출신으로서 법안에 반대하는 것에 대한 마음의 갈등도 있었습니다만, 법안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고 또한 행자부가 올바른 정책방향을 잡아가도록 하기 위해 반대 토론에 나섰던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행자부장관이 지방재정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다시말하면, 지방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려는 반 자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반대토론을 통하여 첫째, 지방교부세는 세원의 편재로 인한 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지방재정조정재원으로 중앙정부는 그 조정기능을 갖을 뿐이지 이를 재정 통제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교부세제도의 본질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반 자치적 발상이라는 점과, 둘째, 백번 양보해서 지방에 대한 통제 기능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서울, 인천, 경기 등의 광역단체와 특별시·광역시의 모든 구(區)와 수원, 성남, 안양, 부천, 안산, 고양, 과천, 용인 등 인구의 절반이 넘는 지자체, 특히 이들 힘 있고 돈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전혀 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어서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셋째, 현재의 교부세법에서도 지자체가 법령에 위반하여 재정운영을 하였을 경우에 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경우 법령에 위반한 범위내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 규정과도 법 체계상의 모순을 갖게 되며, 넷째, 이러한 방식의 지방재정통제는 지방의 예산심의권을 갖고 있는 지방의회를 경시하고 무력화 시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지방자치의 정신과 본질을 훼손하는 반자치적 법안에 대해 여·야 의원들에게 진지하게 설명한 결과 많은 의원들의 공감을 얻어내어 ‘지방교부세법 개정법률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이변을 낳게 된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육성.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는 법안을 저지할 수 있었다는 데 대해 짜릿한 보람을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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