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충용)가 지난 1일부터 주 40시간 근무제 전면 시행에 따른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일 및 야간 시설물 긴급보수 기동반을 운영한다.
13일 구에 따르면 주 40시간 근무제의 시행으로 휴일(법정휴일 포함)에 발생되는 도로파손 및 불량하수시설 보수와 야간에 고장난 가로등 보수 등 주민생활 불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기동반을 운영하기로 한 것.
이에 따라 구는 기동반 운영요원을 도로 및 하수시설 보수반 5개조(1개조 4명), 야간 가로등 민원처리 1개조(1명) 등 총 6개조 21명으로 편성, 운영하고 근무시간은 전일근무제(오전 9시~오후 6시)로 하며, 긴급 민원 처리를 위해 기동차량 2대를 배치했다.
휴일 및 야간 시설물 긴급보수 기동반은 관내 80여개 노선 총 272km 도로와 도로에 설치된 일반교량 20곳, 지하보차도 5곳, 보도육교 7곳와 하수관로 390km, 맨홀 8018곳, 빗물받이 1만290곳에서 발생되는 각종 도로파손 및 불량하수시설 보수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또한 저지대 침수방지를 위한 간이펌프장이 3곳과 침사지 22곳에 대해서도 수시로 순찰을 실시, 가동 및 준설상태를 점검하게 된다.
아울러 야간에는 가로등 보수반 직원 1명을 상시 배치해 관내에 있는 가로등(4950등)의 야간 부점등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휴일 및 야간 기동반 업무처리 절차는 민원접수기록→휴일전일 민원사항 작업지시(토목과장)→기동반요원 휴일출근→휴일 근무자 당직사령 확인→당일 민원접수 작업지시 및 현장 확인(당직사령)→휴일 민원처리부 인수→ 응급조치 민원사항 현장 조사 후 항구복구 조치(토목과장)→민원처리 종료 순으로 이뤄진다.
/최용선 기자 cys@siminilbo.co.kr
13일 구에 따르면 주 40시간 근무제의 시행으로 휴일(법정휴일 포함)에 발생되는 도로파손 및 불량하수시설 보수와 야간에 고장난 가로등 보수 등 주민생활 불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기동반을 운영하기로 한 것.
이에 따라 구는 기동반 운영요원을 도로 및 하수시설 보수반 5개조(1개조 4명), 야간 가로등 민원처리 1개조(1명) 등 총 6개조 21명으로 편성, 운영하고 근무시간은 전일근무제(오전 9시~오후 6시)로 하며, 긴급 민원 처리를 위해 기동차량 2대를 배치했다.
휴일 및 야간 시설물 긴급보수 기동반은 관내 80여개 노선 총 272km 도로와 도로에 설치된 일반교량 20곳, 지하보차도 5곳, 보도육교 7곳와 하수관로 390km, 맨홀 8018곳, 빗물받이 1만290곳에서 발생되는 각종 도로파손 및 불량하수시설 보수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또한 저지대 침수방지를 위한 간이펌프장이 3곳과 침사지 22곳에 대해서도 수시로 순찰을 실시, 가동 및 준설상태를 점검하게 된다.
아울러 야간에는 가로등 보수반 직원 1명을 상시 배치해 관내에 있는 가로등(4950등)의 야간 부점등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휴일 및 야간 기동반 업무처리 절차는 민원접수기록→휴일전일 민원사항 작업지시(토목과장)→기동반요원 휴일출근→휴일 근무자 당직사령 확인→당일 민원접수 작업지시 및 현장 확인(당직사령)→휴일 민원처리부 인수→ 응급조치 민원사항 현장 조사 후 항구복구 조치(토목과장)→민원처리 종료 순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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