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권한대행 노승철)는 소속 행정기구 중 청소행정과에서 처리하던 오수·분뇨와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업무를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과와 환경보호과로 조정,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는 ‘오수·분뇨에 관한 법률’ 중 오수·분뇨에 관한 사항은 ‘하수도법’으로 통합 추진 중이고, 축산폐수에 대한 업무는 현재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로 제정 진행 중에 있어 이에 부합되도록 부서별 사무를 조정한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 지난 28일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청소행정과(310-3407, 2255)로 문의 하면 된다.
/시흥=송윤근 기자 ygs@siminilbo.co.kr
이는 ‘오수·분뇨에 관한 법률’ 중 오수·분뇨에 관한 사항은 ‘하수도법’으로 통합 추진 중이고, 축산폐수에 대한 업무는 현재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로 제정 진행 중에 있어 이에 부합되도록 부서별 사무를 조정한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 지난 28일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청소행정과(310-3407, 2255)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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