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자치구의회 의원 정당공천 및 중선구제

    칼럼 / 시민일보 / 2005-08-17 20: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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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결의문 채택… 인천시 남구의회
    인천시 남구의회(의장 김태웅)는 최근 제123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군자치구의회 의원 정당공천 및 중선구제 폐지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17일 밝혔다.

    본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광현(문학동) 의원은 본 회의 제안 설명을 통해 지난 6월30일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허용, 기초의원정수 20% 감축, 중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제 등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과 기타 정치관계 개정법안에 대해 “이는 각 계의 의견 수렴과 국민적 합의 없이 10년 지방자치의 역사를 정반대로 뒤집은 처사이며, 국민들의 온갖 불신을 받고 있는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정치적 야합으로 지방자치까지 오염시키겠다는 중대한 도발로서 금번 개정된 지방선거관련법안은 생활자치를 위협하고, 중앙의 예속 구조를 심화시키는 행위로써 기초의원의 정당공천과 중선거구제도입 등은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 의원은 “기초의원 선출에 대한 모든 제도적인 선택권은 지역 주민에게 돌려줘야 하며, 이러한 과감한 자치권 보장만이 지방자치와 참여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길이기 때문에 기초의원 정당공천 및 중선거구제 도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입법권을 남용한 국회에 대해 엄중 책임을 묻고 이에 행동으로 실천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박진옥 기자 pjo@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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