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알 권리

    칼럼 / 시민일보 / 2005-09-29 19: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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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이승희
    지금은 조금 잠잠해 졌지만 한때 안기부 도청사건을 두고 도청내용의 공개여부에 대하여 수많은 논쟁이 벌어진 적이 있다.

    그때 도청내용의 공개를 이야기했던 집단의 근거는 ‘국민의 알 권리’였다.
    국가가 정해놓은 ‘법’보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다 높은 가치로 생각하였던 것이다.
    이제부터 필자가 하려는 이야기는 도청사건과는 전혀 관계없는 다른 이야기이다.
    하지만 ‘알 권리’라는 부분에서는 도청사건 같은 정치적 사건과는 비교도 안 되게 중요할 것이다.

    얼마 전 정부는 국세가 상당한 비율로 미납되고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그 미납자들의 상당수가 많은 재산을 보유한 부유층들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그리고 같은 시기인 지금 수도권 주택 소유자들의 재산세 납부 거부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들의 조세저항이 아주 심각하다는 이야기이다.

    물론 전기, 수도, 가스 공급 같은 경우는 미납할 경우 공급을 중지할 수 있는 조항이 약관에 명시되어 있고, 이를 행하는 데에 문제가 별로 없다.
    하지만 재산세는 다르다.

    단 한 사람의 재산세 미납자라 할 지라도 이를 합법적으로 받아내려면 여러 번의 재판과정을 거쳐야 하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모된다.
    때문에 정부는 재산세율 조정 등의 방법을 통해 미납률을 낮추는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부분에서 조세저항의 원인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필자는 조세저항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는 데에 두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그 누구도 자신이 낸 세금 (심지어는 국민연금까지)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

    한 예를 들어, 미국은 주민이 내는 재산세(보유세)에 대한 상세한 사용 내역을 개개인에게 직접 통보한다고 한다.
    때문에 미국의 재산세율은 2~3%로 꽤 높은 편이지만 조세저항은 생각보다 심하지 않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떤가?

    1%도 되지 않은 재산세율임에도 불구하고 조세저항이 아주 거세다.
    이는 심리적인 요인, 즉 ‘정부를 믿지 못해서’라는 부분이 크게 작용한다.
    국민들의 지적 수준과 사회적 수준이 70~80년대와는 비교도 안되게 높아진 지금, 국민의 권리를 무시하는 방법으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앞서 말한 도청내용의 공개를 두고 주장했던 ‘국민의 알 권리’를 정말 중요한 세금의 사용처 문제에는 전혀 제기되지 않았다는 점이 필자로서는 더욱 미스터리이다.
    앞으로 직접세율이 선진국 수준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이 칼럼의 전문은 이승희 의원 홈페이지 ‘핫 이슈 칼럼’에 있습니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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