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수 의원에게.(이제 공식적으로는 전(前) 의원이라 호칭해야 하겠지만, 아직은 차마 그리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애석하고 착잡한 마음입니다. 이철우 전 의원에 이어서 우리 국회가 또 한 사람의 소중한 일꾼을 잃게 되었다는 점에서 애석하고, 아직은 진보적 정치세력에게 인색하고 척박한 우리의 사회적 토양 때문에 착잡합니다.
엊그제 국회를 떠나면서 조 의원이 ‘기억에 남는 동료 의원’으로 꼽은 몇 사람 중에 제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소 뜻밖이긴 했지만 저 역시 그동안 조 의원에 대해서 애틋한 동료애를 느껴온 것이 사실입니다.
조 의원과 저는 비록 각자의 소속 정당도 다르고 활동한 상임위도 달라서 서로 깊이 교류한 바는 없었지만, 그동안 이라크 파병문제, 국가보안법 폐지 등 몇 가지 사안에서 손 맞잡고 일해왔고 최근에는 함께 ‘X파일 공개와 철저수사를 위한 의원모임’을 만들어 활동해 왔었지요.
강단이 있으면서도 온유하고, 열정적이면서도 진지했던 조 의원은 참으로 매력 있고 신뢰가 가는 동료 정치인이었습니다.
입법부를 구성하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삼권분립의 또 다른 주체인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논평한다는 것이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지만, 조 의원에 대한 이번 판결과 관련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밝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 의원의 선거법 위반 내용 자체가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여 유권자를 매수한 것도 아니고,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상대 후보를 비방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저는 조 의원이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지역의 현안에 대해 평소의 정치적 소신을 밝힌 것이 ‘사전선거운동’으로 단죄되고 의원직을 잃어야 할 정도의 중대한 위법행위라는 것에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진보적 정치세력에게 유독 가혹하다’는 심증(心證)만으로 사법부만을 비난할 수도 없습니다.
현역 의원들의 거의 모든 정치행위는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인정받는 반면, 신진 정치인의 정치적 의사표시는 불법사전선거운동으로 ‘걸면 걸리는’ 현행 선거법이 매우 불합리하다는 것을 이번 조 의원에 대한 판결을 계기로 새삼 절감하게 됩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희생이 없도록 돈(금권선거)은 더 막고 말(정치적 의사표시)은 더 풀어주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조승수 의원!
시련에 부딪쳐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시련을 성숙과 단련의 계기로 삼으며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도 있지요. 이제껏 제가 보아온 조승수라면 당연히 두 번째의 경우일 것으로 확신합니다.
비록 국회를 떠나게 되었지만, 앞으로도 변함없는 신념과 열정으로 사회적 약자들의 든든한 벗이자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으로 남으리라고 믿습니다.
애석하고 착잡한 마음입니다. 이철우 전 의원에 이어서 우리 국회가 또 한 사람의 소중한 일꾼을 잃게 되었다는 점에서 애석하고, 아직은 진보적 정치세력에게 인색하고 척박한 우리의 사회적 토양 때문에 착잡합니다.
엊그제 국회를 떠나면서 조 의원이 ‘기억에 남는 동료 의원’으로 꼽은 몇 사람 중에 제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소 뜻밖이긴 했지만 저 역시 그동안 조 의원에 대해서 애틋한 동료애를 느껴온 것이 사실입니다.
조 의원과 저는 비록 각자의 소속 정당도 다르고 활동한 상임위도 달라서 서로 깊이 교류한 바는 없었지만, 그동안 이라크 파병문제, 국가보안법 폐지 등 몇 가지 사안에서 손 맞잡고 일해왔고 최근에는 함께 ‘X파일 공개와 철저수사를 위한 의원모임’을 만들어 활동해 왔었지요.
강단이 있으면서도 온유하고, 열정적이면서도 진지했던 조 의원은 참으로 매력 있고 신뢰가 가는 동료 정치인이었습니다.
입법부를 구성하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삼권분립의 또 다른 주체인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논평한다는 것이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지만, 조 의원에 대한 이번 판결과 관련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밝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 의원의 선거법 위반 내용 자체가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여 유권자를 매수한 것도 아니고,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상대 후보를 비방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저는 조 의원이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지역의 현안에 대해 평소의 정치적 소신을 밝힌 것이 ‘사전선거운동’으로 단죄되고 의원직을 잃어야 할 정도의 중대한 위법행위라는 것에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진보적 정치세력에게 유독 가혹하다’는 심증(心證)만으로 사법부만을 비난할 수도 없습니다.
현역 의원들의 거의 모든 정치행위는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인정받는 반면, 신진 정치인의 정치적 의사표시는 불법사전선거운동으로 ‘걸면 걸리는’ 현행 선거법이 매우 불합리하다는 것을 이번 조 의원에 대한 판결을 계기로 새삼 절감하게 됩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희생이 없도록 돈(금권선거)은 더 막고 말(정치적 의사표시)은 더 풀어주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조승수 의원!
시련에 부딪쳐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시련을 성숙과 단련의 계기로 삼으며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도 있지요. 이제껏 제가 보아온 조승수라면 당연히 두 번째의 경우일 것으로 확신합니다.
비록 국회를 떠나게 되었지만, 앞으로도 변함없는 신념과 열정으로 사회적 약자들의 든든한 벗이자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으로 남으리라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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