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이 사건을 어떻게 불러야 할까. ‘강정구 교수 사건’인가, ‘천정배 법무장관 불구속 지휘 파문’인가, 아니면 ‘김종빈 검찰총장 사퇴 사건’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국가 정체성 문제’인가, ‘철지난 색깔론 공세’인가.
강정구 교수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우리 사회의 논란은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 준다.
먼저 강정구 교수 사건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것이 맞다.
강 교수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지만 그 말을 근거로 구속수사를 하거나 사법처리를 하는 것은 반대한다.
사상의 자유와 의사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적 기본권이기 때문이다.
그의 주장에 대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고, 사회적 · 정치적 토론과 비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주장을 근거로 한 사법처리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행위이다. 물론 국민의 기본권도 법률에 근거해 제한할 수 있다.
강 교수 구속수사를 주장하는 쪽에서 내세우는 근거는 국가보안법이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의 어느 조항이든(찬양고무죄나 이적표현물 제작배포죄) ‘국가안보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초래’해야 적용될 수 있다.
강 교수의 주장이 국가안보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불러왔는가.
그렇지 않다. 지금 사회적 공감을 전혀 얻지 못하고 있는 강 교수 주장에 우리 사회나 우리 국민이 얼마나 위험하겠는가.
천정배 법무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불구속수사 지휘를 왜 문제 삼는지도 이해하기 어렵다. 수사를 못하게 하거나 기소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다. 또 무죄라고 한 것도 아니다.
단지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불구속상태에서 수사를 하라는 것이다.
수사범위나 내용에 대한 압력이 아니라 인신구속에 인권보장의 원칙에 맞게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라는 것이 어째서 검찰의 독립을 위협하는 일이며 국가 정체성을 흔드는 일인가.
천 장관의 불구속 수사 지휘는 법적인 잣대에 충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강 교수를 구속 수사한다면 구속요건을 정해둔 형사소송법을 검찰 스스로 위반하는 셈이 된다. 불구속 수사지휘는 법절차와 인권을 지키자는 것이니 온당한 행위이다.
또 지난날 음성적이고 부당한 방식으로 검찰 수사에 개입했던 것과는 달리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한다는 검찰청법 제8조에 따라 서면을 통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지휘했다. 도대체 뭐가 문제란 말인가.
검찰총장의 사퇴가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최선이 아니었을 뿐더러 적절하지도 못했다.
문제가 엉뚱한 방향으로 꼬인 데에는 법 원칙과 인권을 무시하고 ‘강정구 교수 사건’에 대해 마녀사냥식으로 비이성적이고 반민주적인 태도를 보인 보수언론들과 일부 보수단체, 그리고 보수 야당의 책임이 크다. 강정구 교수 사건을 낡은 색깔 공세와 이념 대립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오히려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어렵게 한다. 강 교수에 대한 처벌 주장은 헌법정신과 민주주의 기본이념을 망각한 행위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해 국가보안법상 북한에 대한 찬양 및 고무행위는 적극적인 선전, 선동에 한해 처벌하되 단순한 찬양이나 동조행위는 처벌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북한을 적극적으로 찬양 고무하는 것도 아닌 강 교수의 주장에 대해 처벌하라고 목청을 높이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
형사피의자의 인신구속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명백할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강 교수는 이미 세 차례나 경찰의 소환조사에 응했고 자신의 주장을 숨기지 않았다. 인멸할 증거도 없고 도주의 우려도 없다고 봐야 한다.
그럼에도 강 교수를 구속한다면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은 으레 구속부터 하고, 인권을 예사로 침해했던 과거 군사정권 시절과 뭐가 다른가.
불구속 수사지휘를 북한의 비위를 맞추려 강 정구 교수를 살리려는 것이라고 엉뚱하게 해석하거나 천 장관을 해임시키라고 억지를 부려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마구잡이로 인신구속을 했던 지금까지의 그릇된 공안 사건 수사 관행을 시정하려는 첫 조치를 다른 사건 수사로도 확대시키라고 촉구하는 것이 올바른 대응일 것이다.
또 이를 계기로 냉전적 논리로 민주국가에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 온 국가보안법 폐지 노력으로 이어져야 한다.
나아가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검찰권이 집단논리에 의해 자의적으로 행사되는 것을 막기 위한 민주적 장치를 마련하는 제도개혁으로 이어지면 좋겠다.
그것도 아니라면 ‘국가 정체성 문제’인가, ‘철지난 색깔론 공세’인가.
강정구 교수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우리 사회의 논란은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 준다.
먼저 강정구 교수 사건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것이 맞다.
강 교수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지만 그 말을 근거로 구속수사를 하거나 사법처리를 하는 것은 반대한다.
사상의 자유와 의사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적 기본권이기 때문이다.
그의 주장에 대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고, 사회적 · 정치적 토론과 비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주장을 근거로 한 사법처리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행위이다. 물론 국민의 기본권도 법률에 근거해 제한할 수 있다.
강 교수 구속수사를 주장하는 쪽에서 내세우는 근거는 국가보안법이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의 어느 조항이든(찬양고무죄나 이적표현물 제작배포죄) ‘국가안보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초래’해야 적용될 수 있다.
강 교수의 주장이 국가안보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불러왔는가.
그렇지 않다. 지금 사회적 공감을 전혀 얻지 못하고 있는 강 교수 주장에 우리 사회나 우리 국민이 얼마나 위험하겠는가.
천정배 법무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불구속수사 지휘를 왜 문제 삼는지도 이해하기 어렵다. 수사를 못하게 하거나 기소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다. 또 무죄라고 한 것도 아니다.
단지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불구속상태에서 수사를 하라는 것이다.
수사범위나 내용에 대한 압력이 아니라 인신구속에 인권보장의 원칙에 맞게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라는 것이 어째서 검찰의 독립을 위협하는 일이며 국가 정체성을 흔드는 일인가.
천 장관의 불구속 수사 지휘는 법적인 잣대에 충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강 교수를 구속 수사한다면 구속요건을 정해둔 형사소송법을 검찰 스스로 위반하는 셈이 된다. 불구속 수사지휘는 법절차와 인권을 지키자는 것이니 온당한 행위이다.
또 지난날 음성적이고 부당한 방식으로 검찰 수사에 개입했던 것과는 달리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한다는 검찰청법 제8조에 따라 서면을 통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지휘했다. 도대체 뭐가 문제란 말인가.
검찰총장의 사퇴가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최선이 아니었을 뿐더러 적절하지도 못했다.
문제가 엉뚱한 방향으로 꼬인 데에는 법 원칙과 인권을 무시하고 ‘강정구 교수 사건’에 대해 마녀사냥식으로 비이성적이고 반민주적인 태도를 보인 보수언론들과 일부 보수단체, 그리고 보수 야당의 책임이 크다. 강정구 교수 사건을 낡은 색깔 공세와 이념 대립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오히려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어렵게 한다. 강 교수에 대한 처벌 주장은 헌법정신과 민주주의 기본이념을 망각한 행위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해 국가보안법상 북한에 대한 찬양 및 고무행위는 적극적인 선전, 선동에 한해 처벌하되 단순한 찬양이나 동조행위는 처벌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북한을 적극적으로 찬양 고무하는 것도 아닌 강 교수의 주장에 대해 처벌하라고 목청을 높이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
형사피의자의 인신구속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명백할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강 교수는 이미 세 차례나 경찰의 소환조사에 응했고 자신의 주장을 숨기지 않았다. 인멸할 증거도 없고 도주의 우려도 없다고 봐야 한다.
그럼에도 강 교수를 구속한다면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은 으레 구속부터 하고, 인권을 예사로 침해했던 과거 군사정권 시절과 뭐가 다른가.
불구속 수사지휘를 북한의 비위를 맞추려 강 정구 교수를 살리려는 것이라고 엉뚱하게 해석하거나 천 장관을 해임시키라고 억지를 부려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마구잡이로 인신구속을 했던 지금까지의 그릇된 공안 사건 수사 관행을 시정하려는 첫 조치를 다른 사건 수사로도 확대시키라고 촉구하는 것이 올바른 대응일 것이다.
또 이를 계기로 냉전적 논리로 민주국가에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 온 국가보안법 폐지 노력으로 이어져야 한다.
나아가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검찰권이 집단논리에 의해 자의적으로 행사되는 것을 막기 위한 민주적 장치를 마련하는 제도개혁으로 이어지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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