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만일 대권을 노리는 이명박 서울시장이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그에 반대하는 모든 공무원들은 즉시 해임 당하고 말 것이다.”
이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노명우 서울본부장이 이 시장의 뜻에 반대한 사람들에 대한 보복성 징계를 지켜보면서, 걱정스럽게 한 말이다.
실제로 서울시는 최근 이 시장의 공무원 친절교육에 반대한 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 4명을 해임하고 말았다.
이에 대해 양성윤 양천구지부장은 “내 해임사유는 유인물 배포”라며 “이 시장의 친절교육에 반대한다는 유인물을 배포한다는 이유만으로 한 집안의 가장을 해임했다”고 비난했다고 한다.
또 김창한 은평지부장은 “모범공무원 표창까지 받았던 사람을 시장의 뜻에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해임시키냐”고 반문하면서 “징계의 몇 단계를 건너뛰면서 무리하게 중징계 한 것은 대표적인 보복성 징계”라고 항의했다는 것이다.
사실 서울시 제2인사위원회가 이들을 해임한 이유를 보면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다.
한 인터넷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우선 양성윤 지부장의 경우, 공무원의 성실의 의무·복종의 의무 위반, ‘해임’한다고 결정했다고 한다.
얼핏 보면 뭐 대단한 잘못이나 한 것 같지만 실상은 이렇다.
양 지부장은 소속 부서장이 교육이 열린 날 집회장에 가지 말라고 지시했음에도 집회장에 갔으며, 이명박 시장의 교육을 거부하는 유인물을 배부하고, 이 과정에서 직원을 밀치는 등의 불법행위를 했으며, 집회 대열에 합류해 시장의 교육을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구청에 출근시간보다 1시간 늦은 10시에 출근했다는 게 죄의 전부다.
괘씸죄가 아니라면 과연 이런 죄목(?)으로 해임이라는 중징계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너무나 상식 밖의 일이다.
김창한 지부장 역시 집회에 참가해 피켓시위를 하고, 이후 직장협의회 현안사업 관련 구청장 면담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구청 비서실 직원과 약간의 다툼이 있었다는 게 죄목의 전부라고 한다.
물론 서울시는 이들이 해임된 것은 어디까지나 인사위원회 의결사항인 만큼, 자신들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즉 집단행동을 한 이들에 대한 중징계는 구청의 요구였고, 시는 인사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따랐을 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억울하면 소청심사위원회나 행정소송으로 억울함을 풀면 된다는 논리다.
그렇다면 더욱 이상하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국정감사를 폐지하라”고 집단행동을 한 서울시 직장협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똑 같은 집단행동 아닌가. 단지 차이가 있다면 하나는 이시장의 심기를 불편케 했으며, 또 다른 하나는 이 시장에게 힘을 실어주었다는 것뿐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또 뭐라고 변명할는지 참으로 궁금하다.
이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노명우 서울본부장이 이 시장의 뜻에 반대한 사람들에 대한 보복성 징계를 지켜보면서, 걱정스럽게 한 말이다.
실제로 서울시는 최근 이 시장의 공무원 친절교육에 반대한 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 4명을 해임하고 말았다.
이에 대해 양성윤 양천구지부장은 “내 해임사유는 유인물 배포”라며 “이 시장의 친절교육에 반대한다는 유인물을 배포한다는 이유만으로 한 집안의 가장을 해임했다”고 비난했다고 한다.
또 김창한 은평지부장은 “모범공무원 표창까지 받았던 사람을 시장의 뜻에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해임시키냐”고 반문하면서 “징계의 몇 단계를 건너뛰면서 무리하게 중징계 한 것은 대표적인 보복성 징계”라고 항의했다는 것이다.
사실 서울시 제2인사위원회가 이들을 해임한 이유를 보면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다.
한 인터넷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우선 양성윤 지부장의 경우, 공무원의 성실의 의무·복종의 의무 위반, ‘해임’한다고 결정했다고 한다.
얼핏 보면 뭐 대단한 잘못이나 한 것 같지만 실상은 이렇다.
양 지부장은 소속 부서장이 교육이 열린 날 집회장에 가지 말라고 지시했음에도 집회장에 갔으며, 이명박 시장의 교육을 거부하는 유인물을 배부하고, 이 과정에서 직원을 밀치는 등의 불법행위를 했으며, 집회 대열에 합류해 시장의 교육을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구청에 출근시간보다 1시간 늦은 10시에 출근했다는 게 죄의 전부다.
괘씸죄가 아니라면 과연 이런 죄목(?)으로 해임이라는 중징계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너무나 상식 밖의 일이다.
김창한 지부장 역시 집회에 참가해 피켓시위를 하고, 이후 직장협의회 현안사업 관련 구청장 면담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구청 비서실 직원과 약간의 다툼이 있었다는 게 죄목의 전부라고 한다.
물론 서울시는 이들이 해임된 것은 어디까지나 인사위원회 의결사항인 만큼, 자신들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즉 집단행동을 한 이들에 대한 중징계는 구청의 요구였고, 시는 인사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따랐을 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억울하면 소청심사위원회나 행정소송으로 억울함을 풀면 된다는 논리다.
그렇다면 더욱 이상하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국정감사를 폐지하라”고 집단행동을 한 서울시 직장협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똑 같은 집단행동 아닌가. 단지 차이가 있다면 하나는 이시장의 심기를 불편케 했으며, 또 다른 하나는 이 시장에게 힘을 실어주었다는 것뿐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또 뭐라고 변명할는지 참으로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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