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목교환에 관한 의견

    칼럼 / 시민일보 / 2005-11-02 20: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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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우리당 의원 이근식
    열린우리당은 10.31 정책의총을 통해 서울시세와 자치구세 세목교환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권고적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속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치구간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당의 고민을 이해 못하는 바 아닙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당론발의는 물론 ‘권고적 당론 결정’도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첫째, ‘세목교환’은 지방자치원리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자치단체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요구와 지역 실정에 맞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원은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주민들로부터 거둬야 합니다. 한정된 지역 내에서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그 세원을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과세에 기초하는 것이 지방자치원리에 충실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세목교환은 현행 자치구세인 재산세를 서울시세로 하고, 담배소비세 등 서울시세를 자치구세로 하자는 내용으로 지방자치원리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둘째, ‘세목교환’은 지방자치 관련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생활단위인 ‘기초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全세계적 추세입니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할 때, ‘세목교환’ 보다는 오히려 비대해져 있는 서울시세의 일부 세목을 자치구세로 전환하는 방법 등 지방자치원리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지역균형을 이룰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목교환은 논리적으로 단순하고, 손쉬운 방법으로 인식되지만 지방자치의 발전방향이나 기본원리에 비춰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셋째, ‘세목교환’은 시기적으로 부적합합니다.

    ‘세목교환’은 지방세법의 주요한 골격을 변경하는 문제로 ‘8.31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입법이 완료돼 새로운 부동산 제도가 정착된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순리에 맞습니다.
    또한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만큼 큰 틀에서 지방자치 구조문제와 함께 시간을 갖고 차분하게 논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정목적을 위해 ‘세목교환’ 문제만 별도로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세목교환’은 자치제도의 원리나 발전방향에 맞지 않고, 논의의 시점이 적당하지 않으며, 나아가 일부 지역의 극단적인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론 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특히 지역불균형 문제에 대해 ‘세목교환’과 같은 대증요법을 사용할 경우, 행정구역 개편 등 큰 틀의 사회구조 변화가 발생할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권고적 당론’ 결정은 재고돼야 합니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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