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사기” 국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고 / 시민일보 / 2019-03-21 04:00:49
    • 카카오톡 보내기
    인천 삼산경찰서 수사과 사이버팀 배철호

    인터넷 화상채팅 문화가 발달됨에 따라 남녀의 음란한 신체부위를 화상채팅을 통하여 녹화 촬영하여 금품을 뜯어내는 신종 “성(性)”빌미 사기 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몸캠피싱(Sextortion) 사기 범죄는 주로 그 피해대상이 남성 또는 청소년들을대상으로 하며 범인이 해외 및 국내에서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랜덤채팅 어플에 접속하여 피해자와 상호 익명으로 채팅 대화를 한 후 카카오톡 등을 통해 상호 신체 은밀한 부위를 촬영하여 보여주며 음란행위를 할 것을 화상채팅을 통하여 요구하여 이에 동의한 피해자로 하여금 추적이 불가능 한 해킹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후 알몸화상채팅을 한 후 피해자의 알몸동영상을 추후 피해자로 하여금 주변사람들에게 불법으로 유포 및 협박 한 후 대포통장계좌를 통하여 금품을뜯어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러한 몸캠피싱 사기 사건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피해자의 얼굴과 특정신체부위가 촬영된 동영상이 인터넷 및 휴대전화 메신져 등을 통하여 무분별하게유포되어 결국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유출되어 이로 인해 심리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행위를 하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랜덤채팅을 통하여 다른 사람과 채팅대화 시 신체특정부위 사진을 요구한다거나 또는 화상채팅 시 휴대폰에 프로그램 등을 설치토록 요구하면 그 즉시 랜덤채팅 어플을 빠져나오거나 중단하여야 하며, 평소 스마트폰 환경설정 등에서 출처가 불명확한 어플 및 프로그램의 설치를 막도록 설정하는 방법이 가장 현명할 것이다.

    또한, 상대방이 알몸동영상을 빌미로 돈을 요구하며 협박하는 경우 그 요구를 즉시 들어주어서는 아니 되며, 피해자의 가족 및 가까운 경찰서에 즉시 방문하여 즉시 피해상담신고를 한 후 신속히 영상유포 등에 따른 피해방지 및 금전피해를 막아야할 것 이다.

    마지막으로, “몸캠피싱”범죄는 이제 더 이상 사회적으로 가볍게 여겨져서는 아니되는 범죄로 피해를 입는 다면 반드시 현행법에 따른 공갈죄, 협박죄, 해킹프로그램 불법설치 등에 따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을 통하여그 범인을 추적하고 수사하여 더 이상의 다수 국민의 정신적 물리적 피해를 예방하여야 한다고 보여지며 또한, 실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수사기관 및 가족 등을 통하거나 인터넷 뉴스, 방송 등을 통하여 몸캠피싱과 관련된 정보를 접할 시 반드시 그 피해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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