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이명박 서울시장의 뉴타운 개발 계획은 너무나 무모했다.
관련법이 제정되기도 전에 성급하게 추진하다보니, 진척이 늦어지고 그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오죽하면 중화·목동 뉴타운 반대대책위원회 주민들이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무리하고 부당하게 추진되고 있는 뉴타운 사업을 전면 백지화 할 것”을 시에 요구하고 나섰겠는가.
사실 현재 이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 개발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다.
이를 바로 잡자면 특별법이 필요하다.
물론 어떤 면에서는 도시계획의 절차와 원칙을 파괴하는 뉴타운관련 특별법의 제정이 결코 올바른 방안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비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뉴타운 개발을 정상적인 상태로 돌리자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현재 뉴타운 관련 법안은 도시구조개선특별법안(열린우리당 윤호중의원 대표발의), 뉴타운특별법안(한나라당 김학송의원 대표발의), 도시광역개발특별법안(열린우리당 노웅래의원 대표발의)이라는 이름으로 각각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다.
그러면 이들 법안은 어떤 방향으로 입법화 돼야 하는가.
경실련은 무엇보다도 먼저 낙후 지역 개발에 따른 현실적인 지원방안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경실련은 용도지역의 변경 등 핵심적인 도시계획사항은 정상적인 도시계획 변경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용도지역의 허용용적률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사업단위 기반시설 뿐만 아니라 생활권 단위의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분명한 실천계획이 제시돼야만 한다는 게 경실련 측의 견해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과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고 있다.
즉 뉴타운 관련 특별법의 필요성이 지원방안의 마련에 중점이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하되, 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지원에 따른 개발계획 승인·감독 권한을 지원주체에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광역지자체는 기초지자체의 입안에 따라 계획을 승인하는 종전의 도시계획결정 절차를 존중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다.
경실련은 특히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예방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확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충분한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도록 해 개발의 공공성을 달성하기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일반시민과 주민들의 참여의 폭을 확대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즉 공람과 공청회 등의 형식적인 참여 외에 계획과정의 참여방법을 확대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말이다.
지구지정 초기부터 일반시민과 주민들의 참여를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한다면 금상첨화다.
물론 이같은 경실련의 주장이 절대 선(善)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한 시민단체가 순수한 입장에서 몇 가지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 보완을 요구하고 나선 만큼 정치권은 이를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관련법이 제정되기도 전에 성급하게 추진하다보니, 진척이 늦어지고 그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오죽하면 중화·목동 뉴타운 반대대책위원회 주민들이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무리하고 부당하게 추진되고 있는 뉴타운 사업을 전면 백지화 할 것”을 시에 요구하고 나섰겠는가.
사실 현재 이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 개발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다.
이를 바로 잡자면 특별법이 필요하다.
물론 어떤 면에서는 도시계획의 절차와 원칙을 파괴하는 뉴타운관련 특별법의 제정이 결코 올바른 방안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비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뉴타운 개발을 정상적인 상태로 돌리자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현재 뉴타운 관련 법안은 도시구조개선특별법안(열린우리당 윤호중의원 대표발의), 뉴타운특별법안(한나라당 김학송의원 대표발의), 도시광역개발특별법안(열린우리당 노웅래의원 대표발의)이라는 이름으로 각각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다.
그러면 이들 법안은 어떤 방향으로 입법화 돼야 하는가.
경실련은 무엇보다도 먼저 낙후 지역 개발에 따른 현실적인 지원방안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경실련은 용도지역의 변경 등 핵심적인 도시계획사항은 정상적인 도시계획 변경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용도지역의 허용용적률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사업단위 기반시설 뿐만 아니라 생활권 단위의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분명한 실천계획이 제시돼야만 한다는 게 경실련 측의 견해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과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고 있다.
즉 뉴타운 관련 특별법의 필요성이 지원방안의 마련에 중점이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하되, 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지원에 따른 개발계획 승인·감독 권한을 지원주체에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광역지자체는 기초지자체의 입안에 따라 계획을 승인하는 종전의 도시계획결정 절차를 존중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다.
경실련은 특히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예방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확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충분한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도록 해 개발의 공공성을 달성하기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일반시민과 주민들의 참여의 폭을 확대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즉 공람과 공청회 등의 형식적인 참여 외에 계획과정의 참여방법을 확대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말이다.
지구지정 초기부터 일반시민과 주민들의 참여를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한다면 금상첨화다.
물론 이같은 경실련의 주장이 절대 선(善)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한 시민단체가 순수한 입장에서 몇 가지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 보완을 요구하고 나선 만큼 정치권은 이를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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