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도청과 공작정치의 최대 피해자라고 말해 온 김대중 전 대통령과 그 정부에서 무차별 도청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가히 충격적이다.
그것도 한두명 선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정치인, 고위공직자, 기업인, 언론인 등 무려 1800여명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도청했다는 점에 이르러서는 아예 충격을 넘어 할 말을 잃게 만든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도청의 실체가 낱낱이 공개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왜 하필이면 구속수사인가.
그리고 ‘불구속 수사 원칙’을 주장하던 천정배 법무장관은 왜 이때 지휘권을 발동하지 않았는가.
천 장관은 강정구 교수사건과 관련 헌정사상 처음으로 지휘권을 발동했었다.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한마디로 현 정권은 이성을 잃었다”며 매우 흥분한 모습을 보였으나, 시민일보는 천 장관을 지원했다.
천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한 사건에 대한 판단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구속남발이나 인권침해에 대한 잘못된 관행을 정당한 수사지휘권 행사를 통해 바로 잡으려고 한 것이란 판단 때문이었다.
당시 천장관의 지휘 내용도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지키라”는 것 뿐이다.
그래서 필자는 천 장권의 지휘권발동은 그동안 검찰에 의해 관행적으로 자행되던 무분별한 ‘구속 수사’에 종지부를 찍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박수 받을만한 일이라며 극구 칭찬을 아끼지 않았었다.
강 교수 뿐만 아니라, 누구든 인신구속을 남용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지금은 침묵으로 일관하는가.
그렇다면 불구속 수사 원칙은 항상 지켜져야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말인가.
이는 기득권층, 권력층의 반인권적, 반국가적 범죄행위에 대해서 불구속 수사를 요구하라는 것이 아니다. 물론 천 장관에게 정치적인 개입을 하라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힘없는 비정규직 노동자, 서민에게는 툭하면 구속을 남발하는 인권침해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불구속 수사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강 교수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희박한 것처럼 임동원, 신 건 전 국정원장도 그러할 것이다. 그렇다면 지휘권 발동은 당연한 일 아니겠는가.
한번 지휘권을 발동했던 천장관이 두번 지휘권을 발동한다고 해서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짐짓 외면하고 돌아선 것을 보면, 아무래도 필자가 천 장관을 잘못 본 것 같다. 당시 한나라당의 지적처럼 수사권 발동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는 말이다.
정말 천 장관에게 묻고 싶다.
‘불구속 수사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당신의 정치성향에 따라 지켜도 그만, 안 지켜져도 그만인 것인가.
그것도 한두명 선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정치인, 고위공직자, 기업인, 언론인 등 무려 1800여명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도청했다는 점에 이르러서는 아예 충격을 넘어 할 말을 잃게 만든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도청의 실체가 낱낱이 공개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왜 하필이면 구속수사인가.
그리고 ‘불구속 수사 원칙’을 주장하던 천정배 법무장관은 왜 이때 지휘권을 발동하지 않았는가.
천 장관은 강정구 교수사건과 관련 헌정사상 처음으로 지휘권을 발동했었다.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한마디로 현 정권은 이성을 잃었다”며 매우 흥분한 모습을 보였으나, 시민일보는 천 장관을 지원했다.
천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한 사건에 대한 판단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구속남발이나 인권침해에 대한 잘못된 관행을 정당한 수사지휘권 행사를 통해 바로 잡으려고 한 것이란 판단 때문이었다.
당시 천장관의 지휘 내용도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지키라”는 것 뿐이다.
그래서 필자는 천 장권의 지휘권발동은 그동안 검찰에 의해 관행적으로 자행되던 무분별한 ‘구속 수사’에 종지부를 찍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박수 받을만한 일이라며 극구 칭찬을 아끼지 않았었다.
강 교수 뿐만 아니라, 누구든 인신구속을 남용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지금은 침묵으로 일관하는가.
그렇다면 불구속 수사 원칙은 항상 지켜져야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말인가.
이는 기득권층, 권력층의 반인권적, 반국가적 범죄행위에 대해서 불구속 수사를 요구하라는 것이 아니다. 물론 천 장관에게 정치적인 개입을 하라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힘없는 비정규직 노동자, 서민에게는 툭하면 구속을 남발하는 인권침해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불구속 수사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강 교수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희박한 것처럼 임동원, 신 건 전 국정원장도 그러할 것이다. 그렇다면 지휘권 발동은 당연한 일 아니겠는가.
한번 지휘권을 발동했던 천장관이 두번 지휘권을 발동한다고 해서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짐짓 외면하고 돌아선 것을 보면, 아무래도 필자가 천 장관을 잘못 본 것 같다. 당시 한나라당의 지적처럼 수사권 발동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는 말이다.
정말 천 장관에게 묻고 싶다.
‘불구속 수사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당신의 정치성향에 따라 지켜도 그만, 안 지켜져도 그만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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