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참여연대는 최근 서울시가 이라크와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문화행사인 ‘평화퍼포먼스-평화등불 밝히기’ 진행을 위한 청계광장 사용허가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정치적 혐의만을 가지고 제한하고 있다며 서울시장 앞으로 공개항의서한을 발송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 행사는 청소년이 다수 참여하는 평화기원 문화행사로써, 참여하는 시민들이 평화를 상징하는 청사초롱을 들고 문화행사를 관람한 후 평화를 상징하는 포즈를 취하는 일종의 퍼포먼스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은 ▲다른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으며 ▲야간조명등을 위해 광장바닥 및 주변에 광섬유·바닥면 조명·지중(地中) 매설물 등이 많이 묻혀 있어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한다.
그렇다면 관리공단이 불허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청계천이용에관한조례’ 등에는 어떻게 돼 있을까?
조례에는 분명히 청소년과 노약자를 위한 행사를 우선 허가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야간조명을 위해 바닥 및 주변에 수많은 시설이 있어 다수의 어린이가 참여하는 행사를 위한 허가는 곤란하다”는 취지로 행사를 불허한 것은 잘못된 일이다.
특히 조례에는 언급조차 없는 자의적인 기준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도대체 일반시민들의 보행이나 중소규모 공연행사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로 거론되지 않던 ‘지중매설물’이니 ‘광섬유의 안전문제’가 유독, 이 행사에서만 거론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 ‘어린이-청소년 우선허가’ 조항이 ‘야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조례 어디에도 없음에도 이를 근거로 불허한다니,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여기에서 우리는 서울시, 특히 이명박 서울시장의 어떤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처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자의적인 해석을 하면서까지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 때문이다.
참여연대의 지적처럼 비록 청계광장이 서울시의 시설물이라고는 하나 헌법에 규정된 시민들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그에 걸맞은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은 그 같은 사유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는 규제권 남용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따라서 이명박 서울시장은 합리적 근거를 상실한 불허통보를 취소해, 이들이 준비한 행사가 예정대로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어떤 숨은 정치적 의도가 없다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사실 논란이 벌어졌던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 않는가. 지난해 5월 서울시가 조성했던 시청 앞 서울광장도 신청 주체에 따라 차별적으로 행사를 허용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우리가 이 같은 일이 되풀이 될까봐 염려하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모쪼록 이 시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 행사는 청소년이 다수 참여하는 평화기원 문화행사로써, 참여하는 시민들이 평화를 상징하는 청사초롱을 들고 문화행사를 관람한 후 평화를 상징하는 포즈를 취하는 일종의 퍼포먼스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은 ▲다른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으며 ▲야간조명등을 위해 광장바닥 및 주변에 광섬유·바닥면 조명·지중(地中) 매설물 등이 많이 묻혀 있어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한다.
그렇다면 관리공단이 불허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청계천이용에관한조례’ 등에는 어떻게 돼 있을까?
조례에는 분명히 청소년과 노약자를 위한 행사를 우선 허가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야간조명을 위해 바닥 및 주변에 수많은 시설이 있어 다수의 어린이가 참여하는 행사를 위한 허가는 곤란하다”는 취지로 행사를 불허한 것은 잘못된 일이다.
특히 조례에는 언급조차 없는 자의적인 기준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도대체 일반시민들의 보행이나 중소규모 공연행사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로 거론되지 않던 ‘지중매설물’이니 ‘광섬유의 안전문제’가 유독, 이 행사에서만 거론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 ‘어린이-청소년 우선허가’ 조항이 ‘야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조례 어디에도 없음에도 이를 근거로 불허한다니,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여기에서 우리는 서울시, 특히 이명박 서울시장의 어떤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처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자의적인 해석을 하면서까지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 때문이다.
참여연대의 지적처럼 비록 청계광장이 서울시의 시설물이라고는 하나 헌법에 규정된 시민들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그에 걸맞은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은 그 같은 사유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는 규제권 남용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따라서 이명박 서울시장은 합리적 근거를 상실한 불허통보를 취소해, 이들이 준비한 행사가 예정대로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어떤 숨은 정치적 의도가 없다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사실 논란이 벌어졌던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 않는가. 지난해 5월 서울시가 조성했던 시청 앞 서울광장도 신청 주체에 따라 차별적으로 행사를 허용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우리가 이 같은 일이 되풀이 될까봐 염려하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모쪼록 이 시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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