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서 개인정보 요구 안될말

    기고 / 시민일보 / 2005-12-08 19:08:22
    • 카카오톡 보내기
    서울 중랑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저는 최근 구내에 있는 ‘COSTCO’(대형할인매장)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했다가 주차위반 통지를 받았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임산부가 이용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임산부인 저는 주차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단속주체인 지체장애인 협회는 정상을 참작할 테니 임신 진단서와 등본을 요구하더군요.

    공공기관이 아닌 곳에서 개인정보를 요구해도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구청에서 이런 경우에 어떡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서울 중랑구 주민>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