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재정운영의 자율성

    칼럼 / 시민일보 / 2005-12-12 20: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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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
    우리 헌법에서 보장한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학 재정운영의 자율성 신장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행 우리 국립대학은 국가기관의 하나로 정부의 획일적인 예산회계 시스템 하에서 대학의 자율적인 교육ㆍ연구 수행이 크게 제약을 받고 있다. 또한 국고회계와 비국고회계로 이원화돼 있어 통합적인 대학재정 운영이 불가능하고 이에 따라 편법적인 기성회비 사용이 불가피해지는 등 복잡한 예산회계제도로 인해 투명성도 저해되고 있다.

    대학이 학문 연구와 고등교육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세계 속에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각 대학별로 그 특성에 맞는 중장기적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편성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학자치의 정신을 살려 정부의 획일적인 지원과 통제에서 벗어나 대학이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대학구성원이 중심이 된 재정위원회를 통해 발전적이면서도 책임 있는 재정운영이 이루어지도록 「국립대학 재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한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립대학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행ㆍ재정상의 지원시책을 강구하도록 한다.

    둘째, 국립대학의 장은 중·장기 발전계획과 재정운영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이러한 대학의 발전계획과 대학의 노력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적정교육비를 산출해 재정지원에 반영토록 한다.

    셋째, 대학 재정운영의 주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해 대학의 교직원, 학생, 동문, 지역사회 인사 및 대학발전에 기여한 인사 등으로 구성된 대학재정운영위원회를 두고 대학발전기금도 조성토록 한다.
    넷째, 국립대학에 대학회계를 설치하고, 회계연도는 3월1일에 시작해 2월말에 종료토록 한다.

    다섯째, 정부의 예산편성지침 없이 대학의 장은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재정위원회는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심의·의결토록 한다.
    여섯째,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당해 회계연도 내에 예산안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당해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예산을 다음 연도에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일곱째, 대학의 장은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해 공인회계사에 의한 회계감사 결과와 함께 재정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함으로써 투명성을 강화한다.
    여덟째, 결산상 생긴 잉여금은 다음연도 자체계정 세입에 이입하고 예ㆍ결산은 공개토록 한다.

    대학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립대학 재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제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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