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사학법개정안을 숫자의 힘과 국회의장의 편파적인 의사진행으로 밀어부쳤다. 열린우리당은 다수결원리에 따른 국민의 승리라고 강변을 하며 오히려 한나라당에 대해 반의회주의적 행태다 후진정치다 색깔논쟁을 부추긴 당이라는 말을 써가며 큰소리를 쳤다.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생각이 들었다.
정치철학자 김선욱은 그의 저서 ‘정치와 진리’에서 정치행위와 언어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정치란 인간이 함께 모여 공동생활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인간적인 현상이다.
또 정치는 갈등을 전제로 하는데 갈등을 육체적 물리적 힘으로 해결하지 않고 언어로서 행동을 조절하려 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동물의 세계는 물리적인 힘으로 서로의 욕구에서 나오는 갈등을 해결하기 때문에 정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은 언어를 통해 개성을 표출하고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며 의견이 나뉘고 분쟁이 있을때 소통적 관계를 형성하고 서로 얽혀드는 관계를 조정할 때 언어가 갖는 정치적 중요성이 등장한다.
다시 말해 정치에서 언어는 갈등을 조절하고 상대를 설득하는 기본적인 수단이다.
열린우리당과 국회의장은 국민과 한나라당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승리 운운하기 전에 편법처리에 따른 대국민사과를 먼저하는 기본을 갖춰야 한다.
정치 영역에는 끊임없는 말 잔치가 있게 되는데 이 말이 새로운 일을 불러일으키며 그 일을 잠재우기 위해 다른 말들이 난무한다.
이때는 언어가 갈등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갈등을 유발하게 된다.
열린우리당의 태도야 말로 사학법날치기 이후 정치권과 교육계의 갈등을 해소하기는 커녕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시중에 나도는 이야기 중에 세상에 불가능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대머리에 머리핀 꽂기이고 또 하나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을 막는 것이라고 한다.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갈등 유발형 어법을 잘 나타내는 이야기다.
국회의장은 당연히 국회법과 관례를 지켜야 한다.
그런데 김원기 의장은 직권상정이라는 국회법은 알아도 국회의장 당적을 이탈하여 중립적인 의사진행을 하도록 한 법은 모른 모양이다.
이번 파행의 공로로 김 의장이 하반기 국회의장에 연임된다는 웃지 못할 소문이 들린다.
정기국회 파행으로 예산안처리를 미루고 교육계를 분열시켜가면서 처리한 사학법의 목적은 도대체 무엇인가?
플라톤은 ‘국가론’에서 법과 입법자를 설명한다.
법은 나라에 있어서 한 부류가 각별히 잘살도록 하는 것에 관심갖는 게 아니라 온 나라안에 실현되도록 강구하는 데 관심을 두는 것이다.
또 법은 시민을 설득과 강제에 의해 화합하고 각자가 공동체에서 이롭도록 해줄 수 있는 이익을 서로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만듦으로써 그렇게 한다.
그것은 나라의 단합을 위해 이 사람들을 십분 이용하기 위해서이다.
입법자는 법을 만들 때 누구를 위해서인지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평등인지의 의미에서 해석되어야 하며 국가이익의 테두리안에서 시민들의 공동선에 있어 고려되어야 한다.
민족의 분열과 갈등만을 추구하는 정권이 아니고서는 플라톤의 충고를 무시하고 만들 수 없는 법이다.
사학법의 처리절차도 문제다.
자유론의 저자 J. S 밀은 다수의사라는 이유만으로 밀어부치는 횡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어떤 문제에 대해 정확한 진리를 얻기 위해서는 상이한 생각을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다양한 처지의 사람들의 시각에서 문제를 따져보는 것이 필수적이다.
더 들어볼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주장을 공론에 붙이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결과를 초래했는지는 소크라테스의 재판이나 예수의 죽음 등에서 알 수 있다.역사는 진리가 박해 앞에 무릅을 꿇고만 많은 사례를 보여준다.
사람들이 억지로라도 양쪽 의견을 모두 듣게 되면 언제나 희망이 있다.
오직 한쪽만 듣게 되면 오류가 편견으로 굳어지고 반대편에 의해 거짓으로 과장되면서 진리가 진리로서 역할을 할 수 없다.
오직 전교조 말만 듣고 모든 사학을 비리의 온상이라는 편견에 사로잡혀 다수의 힘으로 사학법개정을 밀어붙이는 노무현정권의 귀에는 밀의 충고도 들리지 않는다.
과거에 자유를 위해 투쟁했다던 그들은 자유론도 안 읽은 모양이다.
정치철학자 김선욱은 그의 저서 ‘정치와 진리’에서 정치행위와 언어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정치란 인간이 함께 모여 공동생활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인간적인 현상이다.
또 정치는 갈등을 전제로 하는데 갈등을 육체적 물리적 힘으로 해결하지 않고 언어로서 행동을 조절하려 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동물의 세계는 물리적인 힘으로 서로의 욕구에서 나오는 갈등을 해결하기 때문에 정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은 언어를 통해 개성을 표출하고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며 의견이 나뉘고 분쟁이 있을때 소통적 관계를 형성하고 서로 얽혀드는 관계를 조정할 때 언어가 갖는 정치적 중요성이 등장한다.
다시 말해 정치에서 언어는 갈등을 조절하고 상대를 설득하는 기본적인 수단이다.
열린우리당과 국회의장은 국민과 한나라당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승리 운운하기 전에 편법처리에 따른 대국민사과를 먼저하는 기본을 갖춰야 한다.
정치 영역에는 끊임없는 말 잔치가 있게 되는데 이 말이 새로운 일을 불러일으키며 그 일을 잠재우기 위해 다른 말들이 난무한다.
이때는 언어가 갈등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갈등을 유발하게 된다.
열린우리당의 태도야 말로 사학법날치기 이후 정치권과 교육계의 갈등을 해소하기는 커녕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시중에 나도는 이야기 중에 세상에 불가능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대머리에 머리핀 꽂기이고 또 하나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을 막는 것이라고 한다.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갈등 유발형 어법을 잘 나타내는 이야기다.
국회의장은 당연히 국회법과 관례를 지켜야 한다.
그런데 김원기 의장은 직권상정이라는 국회법은 알아도 국회의장 당적을 이탈하여 중립적인 의사진행을 하도록 한 법은 모른 모양이다.
이번 파행의 공로로 김 의장이 하반기 국회의장에 연임된다는 웃지 못할 소문이 들린다.
정기국회 파행으로 예산안처리를 미루고 교육계를 분열시켜가면서 처리한 사학법의 목적은 도대체 무엇인가?
플라톤은 ‘국가론’에서 법과 입법자를 설명한다.
법은 나라에 있어서 한 부류가 각별히 잘살도록 하는 것에 관심갖는 게 아니라 온 나라안에 실현되도록 강구하는 데 관심을 두는 것이다.
또 법은 시민을 설득과 강제에 의해 화합하고 각자가 공동체에서 이롭도록 해줄 수 있는 이익을 서로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만듦으로써 그렇게 한다.
그것은 나라의 단합을 위해 이 사람들을 십분 이용하기 위해서이다.
입법자는 법을 만들 때 누구를 위해서인지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평등인지의 의미에서 해석되어야 하며 국가이익의 테두리안에서 시민들의 공동선에 있어 고려되어야 한다.
민족의 분열과 갈등만을 추구하는 정권이 아니고서는 플라톤의 충고를 무시하고 만들 수 없는 법이다.
사학법의 처리절차도 문제다.
자유론의 저자 J. S 밀은 다수의사라는 이유만으로 밀어부치는 횡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어떤 문제에 대해 정확한 진리를 얻기 위해서는 상이한 생각을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다양한 처지의 사람들의 시각에서 문제를 따져보는 것이 필수적이다.
더 들어볼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주장을 공론에 붙이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결과를 초래했는지는 소크라테스의 재판이나 예수의 죽음 등에서 알 수 있다.역사는 진리가 박해 앞에 무릅을 꿇고만 많은 사례를 보여준다.
사람들이 억지로라도 양쪽 의견을 모두 듣게 되면 언제나 희망이 있다.
오직 한쪽만 듣게 되면 오류가 편견으로 굳어지고 반대편에 의해 거짓으로 과장되면서 진리가 진리로서 역할을 할 수 없다.
오직 전교조 말만 듣고 모든 사학을 비리의 온상이라는 편견에 사로잡혀 다수의 힘으로 사학법개정을 밀어붙이는 노무현정권의 귀에는 밀의 충고도 들리지 않는다.
과거에 자유를 위해 투쟁했다던 그들은 자유론도 안 읽은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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