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원 대표님께 드리는 글

    기고 / 시민일보 / 2005-12-28 21: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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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 찬(피플퍼스트아카데미 사무처장)
    {ILINK:1} 먼저, 일개 촌부에 불과한 제가 감히 공당의 대표이신 김학원 자민련 대표님께 글을 올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글을 올리게 된 동기를 아신다면, 김학원 대표님께서도 이해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12월27일 김 대표님께서 밝힌 신당 공동창당 작업에 불참을 선언하겠다는 보도문에서 밝힌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당헌관련 이외의 다른 것은 어느 것도 이의를 제기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당의 대변인도 아니고 제 소관업무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헌과 관련된 부문에 대해 당헌(안)을 최종적으로 만들고 이를 가지고 당헌(안) 토의에 참여한 저, 그리고 당헌(안)의 초안 작업에 동참했던 많은 분들은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저는 김 대표께서 세 번째 문제로 거론한 (가칭)국민중심당의 당헌(안)을 최종적으로 만든 실무자입니다.
    그래서 김 대표님이 문제라고 밝히신 당헌(안)에 대한 잘못 이해하고 계신부분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분명한 사과를 요구합니다.
    김 대표께서 저와 당헌(안) 마련에 도와주신 학자님들께 사과해야 하는 부분은, 첫째, 김 대표께서 주장하시는 “당헌(안)의 부칙 조항에는 창당준비위원장이 당 대표를 선거 없이 그대로 받도록 하였다”라고 주장하신 부분 둘째, 분권형 정당을 내세워 엄청난 권한을 가진 시도당 대표 및 30인 이하의 위원 모두를 당 대표가 지명하도록 했다고 주장하신 부분 셋째, 김 대표께서는 “차후 당대표는 위 지명된 시도당 대표자회의에서 추천한 사람만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여 역대 어느 정당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비민주적이며 ‘국민중심’이 아니라 ‘당 대표’으로 독주 하도록 돼 있다”라고 주장하신 부분입니다.
    위에서 거론한 세부분은 모두 사실과 다르며 생트집에 불과하며, 따라서 김 대표께서는 저에게 사과를 해야 하는 이유를 밝히겠습니다.
    먼저, “당헌(안)의 부칙 조항에는 창당준비위원장이 당 대표를 선거 없이 그대로 받도록 했다”라고 주장하셨는데, 이것은 무엇을 잘 모르고 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2005년 12월13일 당헌(안)을 놓고 토의에 참석했던 분들이 제대로 보고를 아니한 것이거나 보고를 받고서도 흠집을 내려고 작정하신 것은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안)을 지난 5일경 (가칭)국민중심당 창당준비위원회 상무위원님들께 송부하였고 지난 13일 당헌 초(안)을 가지고 변웅전 상무위원의 주재아래, 이규양(자민련 대변인)상무위원, 허세욱(자민련 대표비서실장)상무위원, 이우각 국민중심당 정세분석부위원장, 김용덕국장, 조성돈 국민중심당 기획조직부위원장, 이경찬 PFA 사무처장, 김동은 PFA 기획팀장 등 8명이 참석하여 당헌(안)에 대한 토의하였습니다.
    특히 당헌(안)에는 주장하시는 것과 같은 내용의 부칙 조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토론자 중 한분이 “창당대회를 한 다음 곧 바로 대의원을 선출하고 전당대회를 통해 당 대표를 선출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내놓은 (안)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을 확인도 하지 않고 마치 당초부터 당헌(안)에 있었던 것처럼 공당의 대표가 본질을 왜곡해 발표한 것은 저를 비롯해 당헌(안)을 마련했던 사람들 모두가 매우 비민주적인 사람이라 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학원 대표께서는 분명히 사과하십시오.
    또한 현재 자민련의 당헌 당 대표 선출과 관련된 조항을 보면 매우 비민주적이라 할 수 있는 내용이 삽입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30조2항 단서, “전당대회의 소집이 곤란한 때는 의원총회의 제청에 의해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로 규정되됐기 때문입니다.
    당 대표를 선출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국회의원 3명으로 구성된 의원총회에서 제청하여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것이 자민련의 당헌인데, 매우 민주적이라 하는지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분권형 정당을 내세워 엄청난 권한을 가진 시도당 대표 및 30인 이하의 위원 모두를 당 대표가 지명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신 부분인데, 이것 역시 당헌(안) 어디에도 주장하시는 것과 같은 내용은 애시 당초 없었습니다.
    다만 토론자 중 한분이 “당헌(안) 제36조 시·도당 대표협의회의 구성원을 당 대표, 16개 시·도당 대표와 원내대표 등 18명으로 할 경우, 현재의 상무위원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당 대표가 10인을 지명해 시·도당 대표협의회를 구성하자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이것 역시 중앙당의 실무책임자 즉, 토론자의 한 사람이 내놓은 (안)에 불과했는데도 마치 당초부터 당헌(안)에 있었던 것처럼 공당의 대표가 발표하여 저를 비민주적인 사람으로 매장한 것은 그냥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김 대표께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김학원 자민련 대표님!
    그런데도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은 다른 저의가 없었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저만이 아니라,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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