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보호법안이 지난달 27일 저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2001년 7월 노사정위원회에서 의제로 채택되어 무려 4년이 넘는 지리한 논란 끝에 이제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동당 등 노동계 일부가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어 갈등 양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으로서 이 법안을 보면 전국 각 사업장의 비정규직과 정규직 노동자 그리고 사용자간의 이해 관계만큼이나 복잡한 구조와 어려운 용어를 포함하고 있어 법안에 대한 설명이 간단하게라도 필요할 듯 하다.
법안의 핵심적인 내용을 간단히 열거하자면, 먼저 이번 ‘고용형태의 차이로 임금 및 기타 근로조건의 불합리한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은 정규직에 비해 약 62.6% 수준에 불과하고 근로조건 및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법은 이러한 이유 없는 차별을 시정하고 향후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음으로써 사회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회통합의 길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비정규직 고용의 엄정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정규직 고용이 마땅한 일자리에 대한 비정규직 대체사용의 폐단을 방지하고 비정규직의 남용을 방지하는 규정을 명시하였다.
즉 기간제 고용의 경우 ‘2년 이내’의 고용에만 이를 보장하고, 근로계약체결을 의무화하며, 파견근로자 고용시 허용업종을 명시하고 불법파견에 대한 규제를 엄격히 하였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정근로기간 이후 기간제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토록 하였다.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 100% 만족할 수 있는 법은 아니다. 하지만, 정치는 사회적 갈등의 조정이다.
끈질긴 사회적 대화와 토론 속에서 갈등은 조정될 수 있다. 법은 집행되면서 끊임없이 재고되어야 하고 또 개정도 될 수 있다.
입법 과정에서 안타까운 점은 이 법안이 3년 4개월 간이나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간 합의를 보지 못하는 등 논란을 겪는 와중에서 수차례에 걸쳐 민주노동당 몇몇 의원들이 법안소위 회의장을 점거하는 사태를 빚었다는 점이다.
결국 법안의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대다수 환경노동위원의 뜻에 따라 질서유지권을 발동하여 법안 처리를 단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법안 처리에 있어서 불가피한 오점이라면 오점일 것이다.
그리고 나를 포함한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끈질긴 노력 끝에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던 몇 가지 조항들이 야당의 반대 속에 상실되었다는 점이다.
<위 글은 시민일보 3월 8일자 오피니언 5면에 게재됩니다.>
2001년 7월 노사정위원회에서 의제로 채택되어 무려 4년이 넘는 지리한 논란 끝에 이제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동당 등 노동계 일부가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어 갈등 양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으로서 이 법안을 보면 전국 각 사업장의 비정규직과 정규직 노동자 그리고 사용자간의 이해 관계만큼이나 복잡한 구조와 어려운 용어를 포함하고 있어 법안에 대한 설명이 간단하게라도 필요할 듯 하다.
법안의 핵심적인 내용을 간단히 열거하자면, 먼저 이번 ‘고용형태의 차이로 임금 및 기타 근로조건의 불합리한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은 정규직에 비해 약 62.6% 수준에 불과하고 근로조건 및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법은 이러한 이유 없는 차별을 시정하고 향후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음으로써 사회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회통합의 길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비정규직 고용의 엄정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정규직 고용이 마땅한 일자리에 대한 비정규직 대체사용의 폐단을 방지하고 비정규직의 남용을 방지하는 규정을 명시하였다.
즉 기간제 고용의 경우 ‘2년 이내’의 고용에만 이를 보장하고, 근로계약체결을 의무화하며, 파견근로자 고용시 허용업종을 명시하고 불법파견에 대한 규제를 엄격히 하였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정근로기간 이후 기간제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토록 하였다.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 100% 만족할 수 있는 법은 아니다. 하지만, 정치는 사회적 갈등의 조정이다.
끈질긴 사회적 대화와 토론 속에서 갈등은 조정될 수 있다. 법은 집행되면서 끊임없이 재고되어야 하고 또 개정도 될 수 있다.
입법 과정에서 안타까운 점은 이 법안이 3년 4개월 간이나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간 합의를 보지 못하는 등 논란을 겪는 와중에서 수차례에 걸쳐 민주노동당 몇몇 의원들이 법안소위 회의장을 점거하는 사태를 빚었다는 점이다.
결국 법안의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대다수 환경노동위원의 뜻에 따라 질서유지권을 발동하여 법안 처리를 단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법안 처리에 있어서 불가피한 오점이라면 오점일 것이다.
그리고 나를 포함한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끈질긴 노력 끝에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던 몇 가지 조항들이 야당의 반대 속에 상실되었다는 점이다.
<위 글은 시민일보 3월 8일자 오피니언 5면에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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