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전 군대간 아들을 면회간 적이 있다. 부대 안의 풍경이 학교와 너무 닮아 놀랐다. 담으로 둘러싸인 넓은 연병장과 그 중심에 있는 구령대, 그 뒤에 높이 매달린 태극기 등 학교와 군대가 똑같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최근에 군대나 학교의 원형이 박정희가 장교로 있었던 만주국의 군대와 학교라는 것을 알고 그 뿌리깊은 과거에 다시 한 번 놀랐다.
최근에 구타가 줄어드는 등 군대가 많이 좋아졌다고 한다. 그럼에도 군대내 인권침해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럼, 21세기 우리 학교는 군대보다 얼마나 좋아지고 있나.
국회 교육상임위를 담당하면서 많은 학교를 방문하고, 학생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 학생들은 여전히 학교를 힘들어했다.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강제적 두발규제와 체벌이 난무하고, 0교시 등교에, 반강제적인 자율학습에 학생들은 고통을 호소했다. 학생들에게 국회의원으로 있는 동안 학생들이 학교의 주인이 되도록 법과 제도를 꼭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제 학생인권법(초중등교육법) 발의로 그 약속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학생인권법은 사립학교법 개정 후속작업의 일환으로서 학생회 법제화와 운영위 참여보장이라는 학교민주화 개혁과제와 학생인권 보장을 두 축으로 한 것이다.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먼저 학생회를 법제화하고 학생위원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보장하였다. 학칙으로 인하여 학생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며, 학생생활과 관련된 학칙을 개정할 경우 학생회와의 협의를 의무화하였다. 또 체벌을 금지하고, 두발규제, 소지품 검사 등 생활규정에서 인권침해를 금지했다. 0교시와 강제적 자율보충수업도 금지했다. 한편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정기적인 인권실태조사 및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학생들은 더 이상 교실 안의 조각상이 아니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삶을 일구어 나가는 우리 사회의 한 인간이다. 학생들은 자신의 인권과 관련한 1차적 주체이다. 이 학생인권법은 이러한 학생들과 함께 준비하고, 토론하여 만든 법안이라는 데 더 큰 의미를 주고 싶다.
우리나라의 학교는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해왔다. 인권 없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진정한 교육은 인권을 전제로 한 교육이어야 한다.
학생인권은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뿐 아니라, 교육 정책으로 인한 인권침해까지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 속에서 우리 학생들은 지독한 입시교육에 내몰려 있고, 이제 고교 입시도 부활하고 있다. 경쟁력이라는 이름하에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력이 아닌, 성적에 따른 줄 세우기를 강요당하는 현실 또한 인권 침해적 현실이다. 근본적인 인권침해 상황을 바꿔내고 학생들을 인권의 주체, 참여의 주체로 세울 때 참교육이 꽃필 것이라고 믿는다.
(위 글은 시민일보 3월 16일자 오피니언 5면에 게재됩니다.)
최근에 구타가 줄어드는 등 군대가 많이 좋아졌다고 한다. 그럼에도 군대내 인권침해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럼, 21세기 우리 학교는 군대보다 얼마나 좋아지고 있나.
국회 교육상임위를 담당하면서 많은 학교를 방문하고, 학생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 학생들은 여전히 학교를 힘들어했다.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강제적 두발규제와 체벌이 난무하고, 0교시 등교에, 반강제적인 자율학습에 학생들은 고통을 호소했다. 학생들에게 국회의원으로 있는 동안 학생들이 학교의 주인이 되도록 법과 제도를 꼭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제 학생인권법(초중등교육법) 발의로 그 약속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학생인권법은 사립학교법 개정 후속작업의 일환으로서 학생회 법제화와 운영위 참여보장이라는 학교민주화 개혁과제와 학생인권 보장을 두 축으로 한 것이다.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먼저 학생회를 법제화하고 학생위원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보장하였다. 학칙으로 인하여 학생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며, 학생생활과 관련된 학칙을 개정할 경우 학생회와의 협의를 의무화하였다. 또 체벌을 금지하고, 두발규제, 소지품 검사 등 생활규정에서 인권침해를 금지했다. 0교시와 강제적 자율보충수업도 금지했다. 한편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정기적인 인권실태조사 및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학생들은 더 이상 교실 안의 조각상이 아니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삶을 일구어 나가는 우리 사회의 한 인간이다. 학생들은 자신의 인권과 관련한 1차적 주체이다. 이 학생인권법은 이러한 학생들과 함께 준비하고, 토론하여 만든 법안이라는 데 더 큰 의미를 주고 싶다.
우리나라의 학교는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해왔다. 인권 없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진정한 교육은 인권을 전제로 한 교육이어야 한다.
학생인권은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뿐 아니라, 교육 정책으로 인한 인권침해까지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 속에서 우리 학생들은 지독한 입시교육에 내몰려 있고, 이제 고교 입시도 부활하고 있다. 경쟁력이라는 이름하에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력이 아닌, 성적에 따른 줄 세우기를 강요당하는 현실 또한 인권 침해적 현실이다. 근본적인 인권침해 상황을 바꿔내고 학생들을 인권의 주체, 참여의 주체로 세울 때 참교육이 꽃필 것이라고 믿는다.
(위 글은 시민일보 3월 16일자 오피니언 5면에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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