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의 영리행위 논란

    고하승 칼럼 / 시민일보 / 2006-03-21 19: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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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하승 편집국장
    {ILINK:1} 1월부터 지방의원이 유급직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지방의원에게도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21일 “무보수 명예직이라던 지방의원이 올해 1월부터 유급직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영리행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의원에게는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등 실비만 지급된다. 시·도의 광역의회 의원은 연간 2700만원, 시·군·구의 기초의회 의원은 연간 1800여만원을 받는다.
    그러나 올해 1월1일부터 각 지자체가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지역실정에 맞게 지방의원의 연봉을 조례로 정하고 있다. 지방의원 사이에서 광역의원은 2~3급, 기초의원은 4~5급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연봉이 광역의원은 7000여만원, 기초의원은 5000여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지방의원에게도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사실 지방의원은 이전까지 무보수명예직으로 규정돼 있었기 때문에 이해충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영리행위에 대해 제한 받지 않았다. 하지만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공식적으로 유급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제는 지방의원의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당연하다.
    물론 개정된 법률에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지방의원도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수행하는 직무가 모든 영리행위와 포괄적으로 업무연관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현재 서울시의회의 경우 건설교통위원회의 절반이 건축업 종사자들이고 강북 뉴타운 심의위원회의 절반 이상이 뉴타운에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전개하기 어렵다는 건 상식이다.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4월 국회는 지방의원의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를 강제하기 위해 지방의원 윤리실천규범 마련하고 지방의원의 겸직 등록과 공개를 의무화해야만 할 것이다.
    지방의원 유급화는 지방의회에 젊고 역량 있는 다양한 정치 신인의 수혈을 촉진해 지방자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실제 지난 20일 한나라당 서울시당이 발표한 시·구의원 공천자명단을 보면, 현역 시의원의 경우 재공천률은 절반 수준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의 ‘개혁 공천’ 방침에 따라 정치신인을 대거 수혈한 탓이다. 하지만 제도가 달라지지 않으면, ‘개혁인물’도 결국 기존의 세력들과 한 통속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사람이 바뀌었으면, 제도도 바뀌는 것인 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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