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장림 실현의 길이 열렸다.
우리 국토를 아름답게 울창한 수림으로 가꾸고 우리 삶의 환경을 쾌적하게 바꿔놓을 첫번째 조건인 수목장림의 실현이 보건복지부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입법예고로 가시권에 들어왔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한 장사법 개정안은 자연장제도 도입, 봉안시설(현 납골시설) 설치기준제한, 장례서비스 향상을 위한 장례지도사 자격제도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연장 제도는 국토잠식과 환경훼손이 심했던 묘지, 봉안시설 등의 장묘시설을 대체할 수 있는 혁신적인 대안이 될 것이며 특히 서민들에게는 장례비용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자연장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개정안은 기존 산림을 수목장으로 활용하면서, 육림의 목적에 기여할 수 있는 ‘수목장림’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연장 구역이 30만㎡ 이상인 대규모 산림으로 조성된 수목장림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공유림을 활용하여 운영하게 된다.
이번 장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예고는 유시민 장관의 신속한 결단으로 이뤄졌다고 할 수 있다. 휴무일인 지난 1일 오전 11시30분 ‘수목장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임’(이하 수실모)의 대표들인 김성훈 상임대표 등 4명이 유시민 장관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면담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 전망은 대단히 비관적이었다.
산림관계법률에 수목장림에 대한 세부규정을 두도록 위임하는 것은 법체계상 부적합하다는 것과 산림청에게 수목장림을 관리하여 육림을 하도록 한다는 본래의 목적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취지나 다름없었다.
보건복지부 측의 강경한 입장을 확인한 수실모는 긴급히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3월 28일 오전10시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긴급 운영위원회의를 개최하고 대책을 마련, 유시민 장관 면담을 요구했던 것이다.
이날 면담은 당초 예상과는 달리 싱거울 정도로 순탄하게 진행됐다. 유시민 장관은 3월 13일자 보건복지부의 답변이 어느 관료들이나 새로운 건의 혹은 문제제기가 들어오면 기존 입장을 가진 집단으로부터 공연한 오해나 악평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통상적으로 ‘거부’의 자세를 보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간단히 평가한 뒤, 자신도 수목장림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노라고 말했다. 그 뒤 간담회는 수실모의 방안을 순조롭게 전달하는 방향으로 진행됐고 법률 개정안은 1일의 간담회 논의대로 마련됐다.
우리 국토의 지형을 획기적으로 바꾸게 될 이번 장사법 개정은 유시민 장관이 수실모의 제안을 과단성있게 수용함으로써 이뤄졌다. 앞으로 국민연금을 비롯한 보건복지 행정과 관련한 숱한 과제를 현명하고 정의롭게 풀어나갈 것으로 기대해본다.
<이글의 전문은 이부영 열린우리당 전 의장 홈페이지 http://www.eby21.net에 게재돼 있습니다.>
<위 글은 시민일보 4월 10일자 오피니언 5면에 게재됩니다.>
우리 국토를 아름답게 울창한 수림으로 가꾸고 우리 삶의 환경을 쾌적하게 바꿔놓을 첫번째 조건인 수목장림의 실현이 보건복지부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입법예고로 가시권에 들어왔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한 장사법 개정안은 자연장제도 도입, 봉안시설(현 납골시설) 설치기준제한, 장례서비스 향상을 위한 장례지도사 자격제도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연장 제도는 국토잠식과 환경훼손이 심했던 묘지, 봉안시설 등의 장묘시설을 대체할 수 있는 혁신적인 대안이 될 것이며 특히 서민들에게는 장례비용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자연장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개정안은 기존 산림을 수목장으로 활용하면서, 육림의 목적에 기여할 수 있는 ‘수목장림’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연장 구역이 30만㎡ 이상인 대규모 산림으로 조성된 수목장림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공유림을 활용하여 운영하게 된다.
이번 장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예고는 유시민 장관의 신속한 결단으로 이뤄졌다고 할 수 있다. 휴무일인 지난 1일 오전 11시30분 ‘수목장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임’(이하 수실모)의 대표들인 김성훈 상임대표 등 4명이 유시민 장관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면담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 전망은 대단히 비관적이었다.
산림관계법률에 수목장림에 대한 세부규정을 두도록 위임하는 것은 법체계상 부적합하다는 것과 산림청에게 수목장림을 관리하여 육림을 하도록 한다는 본래의 목적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취지나 다름없었다.
보건복지부 측의 강경한 입장을 확인한 수실모는 긴급히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3월 28일 오전10시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긴급 운영위원회의를 개최하고 대책을 마련, 유시민 장관 면담을 요구했던 것이다.
이날 면담은 당초 예상과는 달리 싱거울 정도로 순탄하게 진행됐다. 유시민 장관은 3월 13일자 보건복지부의 답변이 어느 관료들이나 새로운 건의 혹은 문제제기가 들어오면 기존 입장을 가진 집단으로부터 공연한 오해나 악평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통상적으로 ‘거부’의 자세를 보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간단히 평가한 뒤, 자신도 수목장림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노라고 말했다. 그 뒤 간담회는 수실모의 방안을 순조롭게 전달하는 방향으로 진행됐고 법률 개정안은 1일의 간담회 논의대로 마련됐다.
우리 국토의 지형을 획기적으로 바꾸게 될 이번 장사법 개정은 유시민 장관이 수실모의 제안을 과단성있게 수용함으로써 이뤄졌다. 앞으로 국민연금을 비롯한 보건복지 행정과 관련한 숱한 과제를 현명하고 정의롭게 풀어나갈 것으로 기대해본다.
<이글의 전문은 이부영 열린우리당 전 의장 홈페이지 http://www.eby21.net에 게재돼 있습니다.>
<위 글은 시민일보 4월 10일자 오피니언 5면에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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