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하인즈 워드의 열풍으로 우리 사회가 뜨겁다.
그동안 혼혈인들은 태어나서부터 유·무형의 차별과 불평등을 당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들은 평생을 혼혈인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우리사회에서 이방인이 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고통은 대물림되고 있다.
그나마 지난해 6월30일 개정된 ‘병역법 시행령’에서는 ‘외관상 명백한 혼혈인’이라 할지라도 본인의 지원에 의해 현역 및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어 국방의 의무에 있어 이들에 대한 법적인 차별요인이 다소 보완되기는 하였으나 이것으로 이들에 대한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군 내부에서 조차 피부색에 대한 뿌리깊은 편견이 사라지지 않은 현실에서 단순히 ‘본인의 의사에 따라 군 복무가 가능하다거나’는 식의 문제해결 방식은 분명 또 다른 차별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 군부터 이들에 대한 차별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는 군이라는 특수한 환경과 조건이 오히려 사회보다 더 전향적으로 혼혈인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이다.
첫째, 군은 계급사회이다. 즉 사회와 달리 명예나 학력, 재산 등에 상관없이 계급에 따른 단순한 수직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같은 목적의식을 공유할 수 있고, 전우애라는 유대감 형성과 공동생활에서 오는 자연스런 스킨쉽은 사회적 편견을 버리고 인간 본성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전역 후 사회로까지 이어진다면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둘째, 군은 국민과 영토를 방위하는 조직일 뿐 아니라 애국심을 가진 건전한 시민을 육성하는 교육기관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군에서 복무를 하고 있는 20대 젊은 세대부터 혼혈인을 바라보는 편견과 차별의식을 전향적으로 바꾸어 나아가는 노력을 통해 장병들의 의식구조 개선을 이룰 수 있고, 이에 따르는 건전한 병영문화 개선노력은 우리 군의 고질적인 악습과 부조리를 개선하는 촉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이와 함께 제도의 개선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단지 특별한 차별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혼혈인들에 대한 차별이 없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이들을 군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환경과 유인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 결혼하는 10쌍 중 1쌍은 국제결혼이라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하인즈 워드와 같은 영웅적 이슈가 나올 때에만 일시적인 관심거리로써 문제를 바라봐서는 안 될 것이다.
같은 국민으로써 대한민국의 영토내에서 공존해야할 보편타당한 일반적 사회구성원의 한사람 한사람으로써 그들을 감싸안고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며, 이러한 선도적 역할을 군이 담당할 때 진정 ‘국민과 함께 하는 군대’가 될 것이라 믿는다.
<위 글은 시민일보 4월12일자 오피니언 5면에 게재됩니다.>
그동안 혼혈인들은 태어나서부터 유·무형의 차별과 불평등을 당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들은 평생을 혼혈인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우리사회에서 이방인이 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고통은 대물림되고 있다.
그나마 지난해 6월30일 개정된 ‘병역법 시행령’에서는 ‘외관상 명백한 혼혈인’이라 할지라도 본인의 지원에 의해 현역 및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어 국방의 의무에 있어 이들에 대한 법적인 차별요인이 다소 보완되기는 하였으나 이것으로 이들에 대한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군 내부에서 조차 피부색에 대한 뿌리깊은 편견이 사라지지 않은 현실에서 단순히 ‘본인의 의사에 따라 군 복무가 가능하다거나’는 식의 문제해결 방식은 분명 또 다른 차별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 군부터 이들에 대한 차별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는 군이라는 특수한 환경과 조건이 오히려 사회보다 더 전향적으로 혼혈인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이다.
첫째, 군은 계급사회이다. 즉 사회와 달리 명예나 학력, 재산 등에 상관없이 계급에 따른 단순한 수직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같은 목적의식을 공유할 수 있고, 전우애라는 유대감 형성과 공동생활에서 오는 자연스런 스킨쉽은 사회적 편견을 버리고 인간 본성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전역 후 사회로까지 이어진다면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둘째, 군은 국민과 영토를 방위하는 조직일 뿐 아니라 애국심을 가진 건전한 시민을 육성하는 교육기관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군에서 복무를 하고 있는 20대 젊은 세대부터 혼혈인을 바라보는 편견과 차별의식을 전향적으로 바꾸어 나아가는 노력을 통해 장병들의 의식구조 개선을 이룰 수 있고, 이에 따르는 건전한 병영문화 개선노력은 우리 군의 고질적인 악습과 부조리를 개선하는 촉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이와 함께 제도의 개선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단지 특별한 차별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혼혈인들에 대한 차별이 없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이들을 군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환경과 유인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 결혼하는 10쌍 중 1쌍은 국제결혼이라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하인즈 워드와 같은 영웅적 이슈가 나올 때에만 일시적인 관심거리로써 문제를 바라봐서는 안 될 것이다.
같은 국민으로써 대한민국의 영토내에서 공존해야할 보편타당한 일반적 사회구성원의 한사람 한사람으로써 그들을 감싸안고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며, 이러한 선도적 역할을 군이 담당할 때 진정 ‘국민과 함께 하는 군대’가 될 것이라 믿는다.
<위 글은 시민일보 4월12일자 오피니언 5면에 게재됩니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