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민주화가 많이 이루어져 우리 국민들은 다양한 이념과 소신을 자유스럽게 주장하고, 각 이익집단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일제 치하와 군사정권을 거친 우리 국민들이 강권치하에서의 군경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있다.
그러나 강권치하에서의 군경에 대한 좋지 않았던 인식이 민주화가 된 지금 군경을 비하하여 무력화 시키려 한다거나 그동안의 화풀이대상으로 바뀌어서는 우리 모두에게 손해가 된다.
불법 시위를 진압하는 경찰이 차라리 시위대에게 맞는 것이 속 편하다고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우리 군이 불법 시위대에 무력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고 우리 국민의 치안에 대해 심각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군경이 무력화 되면 여러 불법세력들이 자신들의 목표를 관철시키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은 치안 위협상태에 놓이게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 국민들의 군경에 대한 인식이 한 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이동하였다가 양쪽 다 혼란을 겪은 다음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완전 자유를 보장하지만 위법적인 행위에 대하여는 강경 대응을 하는 선진국형의 중간지대로 오기 마련인데 그 중간지대로 오기까지 들이는 시간과 비용이 최소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리 군과 경찰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군경 병력들은 모두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복무하고 있는 우리의 아들, 딸들인 것이다.
불법시위대에 다쳐 처참한 상태로 누워 있는 우리 군경들을 간호하는 그 부모들의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국민들도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는 마찬가지 일 것이다.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가 ‘법률의 비일관적 적용’이다. 법률이 어떤 경우든 일관되게 적용되고 집행되어야지 특정 세력이나 집단에는 적용되지 않거나 그 반대일 경우에는 나라가 큰 혼란과 갈등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잘못한 것 중 하나가 이른바 ‘법률의 비일관적 적용’이다. 노 정부는 자신들과 이념적 성향이 같거나 비슷한 경우에는 법률을 원칙대로 적용하지 않으려 하였고, 자신들과 반대편인 경우에는 성과금까지 지급하며 법률을 집행하려 하였다.
그 결과 국민들은 서로 편이 갈려 상대편을 인정하려 들지 않으려 하는 성향이 생겼다.
이제라도 노 정부와 코드가 맞는 분들이 그 현장에 있었다고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법을 일관되고도 엄정하게 적용, 집행하여 대한민국 국군이 불법시위대에 맞아서 도망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군과 경찰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일부 편향된 인사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위 글은 시민일보 5월 11일자 오피니언 5면에 게재됩니다.>
일제 치하와 군사정권을 거친 우리 국민들이 강권치하에서의 군경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있다.
그러나 강권치하에서의 군경에 대한 좋지 않았던 인식이 민주화가 된 지금 군경을 비하하여 무력화 시키려 한다거나 그동안의 화풀이대상으로 바뀌어서는 우리 모두에게 손해가 된다.
불법 시위를 진압하는 경찰이 차라리 시위대에게 맞는 것이 속 편하다고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우리 군이 불법 시위대에 무력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고 우리 국민의 치안에 대해 심각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군경이 무력화 되면 여러 불법세력들이 자신들의 목표를 관철시키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은 치안 위협상태에 놓이게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 국민들의 군경에 대한 인식이 한 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이동하였다가 양쪽 다 혼란을 겪은 다음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완전 자유를 보장하지만 위법적인 행위에 대하여는 강경 대응을 하는 선진국형의 중간지대로 오기 마련인데 그 중간지대로 오기까지 들이는 시간과 비용이 최소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리 군과 경찰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군경 병력들은 모두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복무하고 있는 우리의 아들, 딸들인 것이다.
불법시위대에 다쳐 처참한 상태로 누워 있는 우리 군경들을 간호하는 그 부모들의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국민들도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는 마찬가지 일 것이다.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가 ‘법률의 비일관적 적용’이다. 법률이 어떤 경우든 일관되게 적용되고 집행되어야지 특정 세력이나 집단에는 적용되지 않거나 그 반대일 경우에는 나라가 큰 혼란과 갈등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잘못한 것 중 하나가 이른바 ‘법률의 비일관적 적용’이다. 노 정부는 자신들과 이념적 성향이 같거나 비슷한 경우에는 법률을 원칙대로 적용하지 않으려 하였고, 자신들과 반대편인 경우에는 성과금까지 지급하며 법률을 집행하려 하였다.
그 결과 국민들은 서로 편이 갈려 상대편을 인정하려 들지 않으려 하는 성향이 생겼다.
이제라도 노 정부와 코드가 맞는 분들이 그 현장에 있었다고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법을 일관되고도 엄정하게 적용, 집행하여 대한민국 국군이 불법시위대에 맞아서 도망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군과 경찰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일부 편향된 인사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위 글은 시민일보 5월 11일자 오피니언 5면에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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