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어린 아들 딸이 납치되어 돌아 오지 않는 경우 부모의 심경은 어떨까? 부모는 아이를 찾다가 실신하기도 하고 평생 한을 품고 살아 가기도 한다. 그러다가 납치된 아이의 사망을 확인한 경우 비통한 심정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아이의 생존이 확인된 경우에도 만날 수 없는 때에는 역시 한을 품고 살아 갈 수밖에 없다.
북한이 수십년전 한국과 일본에서 저지른 납치사건의 전모가 최근에 밝혀 지게 되었다. 멀쩡한 일본의 여중생을 해변에서 납치하여 부모와 생이별을 하게 하였고(메구미사건), 한국의 고교생을 역시 섬에서 납치하여 교관으로 근무하게 하였다(김영남사건). 두 사람은 국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납치된 북한에서 결혼까지 하게 되어 2세를 낳기도 했다고 한다.
북한은 국가적 차원에서 일본어를 가르치는 공작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또는 대남침투요원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어린 학생들을 납치하였다. 북한이 저지른 위 납치사건은 정권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반사회적 범죄로써 그 주모자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북한이 자행하여 온 납치사건과 탈북자들의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증언이 백일하에 드러남을 도화선으로 하여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북핵문제와 맞물려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온 터라 새삼스러울 것도 없지만, 미국의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본격화되면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북핵 6자회담의 당사국이자 북한인권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북한의 눈치를 보며 쉬쉬하는 반면, 2004년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미국이 탈북자 망명을 허용하고 각종 지원을 위해 노력하는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은 지난 4월 말, 탈북소녀 김한미양과 일본인 납북자 메구미씨의 어머니를 백악관에 초청한 데 이어, 지난 5일에는 동남아 지역에 머물고 있던 탈북자 6명의 입국을 허용해 현재 망명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 지난 2004년 통과된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연착륙하고 있음을 느끼게 하는 사례이다.
부시 대통령과 면담을 하여 화제가 된 김한미양과 일본인 메구미의 어머니는 대표적인 북한 인권탄압의 피해자다. 특히 메구미는 일본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일본인 납북자 문제의 당사자이자 수십년 전 우리나라에서 납북된 김영남의 부인이라고 알려져 있다.
김영남과 메구미의 납북 사건은 그 자체로 우리 국민에게 큰 충격이었지만, 그들의 송환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 정부의 대조적인 소극적인 모습에서 국민들은 더 큰 실망을 하게 되었다.
더욱이 그 누구보다 김영남의 귀환에 노력했어야 할 이 정부는 송환을 바라는 남측 가족들의 절규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오히려 북한이 꺼려한다는 이유로 ‘납북자’라는 표현마저 사용하지 않고 있어 우리를 아연실색(啞然失色)케 하고 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자국민의 안전조차 등한시 하는 이 정부에 북한인권 개선 조치를 기대하는 것은 애초에 무리였을까? 북한에서도 남한에서도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은 기대할 수 없는 요원한 것이 된 것 같아 가슴이 답답하다.
햇볕정책을 추구하며 북한에 지원한 정성은 온데간데 없이 북한의 눈치를 보기에 급급해야 하는 이 정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잇따른 미국의 대북인권 압박에 이종석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 대한 체제변동 시도에 명백히 반대한다”고 대립각을 세운 것은 이종석 장관이 북한정부의 장관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게 할 정도이다.
반면,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납북된 메구미의 어머니를 만나 북한인권을 탄압하는 북한 정권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정면으로 비판하였다. 또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짐하여 세계의 이목을 집중 시켰다.
납북·탈북자 문제에 대한 미국과 우리나라의 상반된 입장은 적어도 북한 인권문제에 관하여는 견해를 같이 할 수 없기에 한·미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많다는 전망에 힘을 실어준다.
그런데도 북한 인권문제는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미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선결과제라는 사실과 정황이 노무현 정부에게는 말귀에 봄바람(馬耳東風)과 같아 걱정스럽기 짝이 없다.
금융제재 조치에 이은 대북압박 카드를 꺼내 든 미국의 행보가 주목되는 가운데, 체제위협을 느끼고 있을 북한의 향후 입장이 북핵 6자회담의 향방을 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지 않고, 한·미 공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대북인권 개선 조치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자칫하다가는 한반도 자체가 인권의 사각지대라는 오명을 쓰게 될 수도 있는 노릇이다.
인권은 인류보편의 가치이자 최소한의 권리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정부로서도 일정수준의 변화를 검토해야 하며,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북한인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노무현 정권이 추구하는 ‘북핵문제 해결’, ‘동북아 균형자로서의 역할’, ‘한·미 공조 강화’ 그 어느 것도 이루어 질 수 없음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위 글은 시민일보 5월20일자 오피니언 5면에 게재됩니다>
북한이 수십년전 한국과 일본에서 저지른 납치사건의 전모가 최근에 밝혀 지게 되었다. 멀쩡한 일본의 여중생을 해변에서 납치하여 부모와 생이별을 하게 하였고(메구미사건), 한국의 고교생을 역시 섬에서 납치하여 교관으로 근무하게 하였다(김영남사건). 두 사람은 국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납치된 북한에서 결혼까지 하게 되어 2세를 낳기도 했다고 한다.
북한은 국가적 차원에서 일본어를 가르치는 공작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또는 대남침투요원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어린 학생들을 납치하였다. 북한이 저지른 위 납치사건은 정권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반사회적 범죄로써 그 주모자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북한이 자행하여 온 납치사건과 탈북자들의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증언이 백일하에 드러남을 도화선으로 하여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북핵문제와 맞물려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온 터라 새삼스러울 것도 없지만, 미국의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본격화되면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북핵 6자회담의 당사국이자 북한인권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북한의 눈치를 보며 쉬쉬하는 반면, 2004년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미국이 탈북자 망명을 허용하고 각종 지원을 위해 노력하는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은 지난 4월 말, 탈북소녀 김한미양과 일본인 납북자 메구미씨의 어머니를 백악관에 초청한 데 이어, 지난 5일에는 동남아 지역에 머물고 있던 탈북자 6명의 입국을 허용해 현재 망명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 지난 2004년 통과된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연착륙하고 있음을 느끼게 하는 사례이다.
부시 대통령과 면담을 하여 화제가 된 김한미양과 일본인 메구미의 어머니는 대표적인 북한 인권탄압의 피해자다. 특히 메구미는 일본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일본인 납북자 문제의 당사자이자 수십년 전 우리나라에서 납북된 김영남의 부인이라고 알려져 있다.
김영남과 메구미의 납북 사건은 그 자체로 우리 국민에게 큰 충격이었지만, 그들의 송환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 정부의 대조적인 소극적인 모습에서 국민들은 더 큰 실망을 하게 되었다.
더욱이 그 누구보다 김영남의 귀환에 노력했어야 할 이 정부는 송환을 바라는 남측 가족들의 절규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오히려 북한이 꺼려한다는 이유로 ‘납북자’라는 표현마저 사용하지 않고 있어 우리를 아연실색(啞然失色)케 하고 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자국민의 안전조차 등한시 하는 이 정부에 북한인권 개선 조치를 기대하는 것은 애초에 무리였을까? 북한에서도 남한에서도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은 기대할 수 없는 요원한 것이 된 것 같아 가슴이 답답하다.
햇볕정책을 추구하며 북한에 지원한 정성은 온데간데 없이 북한의 눈치를 보기에 급급해야 하는 이 정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잇따른 미국의 대북인권 압박에 이종석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 대한 체제변동 시도에 명백히 반대한다”고 대립각을 세운 것은 이종석 장관이 북한정부의 장관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게 할 정도이다.
반면,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납북된 메구미의 어머니를 만나 북한인권을 탄압하는 북한 정권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정면으로 비판하였다. 또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짐하여 세계의 이목을 집중 시켰다.
납북·탈북자 문제에 대한 미국과 우리나라의 상반된 입장은 적어도 북한 인권문제에 관하여는 견해를 같이 할 수 없기에 한·미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많다는 전망에 힘을 실어준다.
그런데도 북한 인권문제는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미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선결과제라는 사실과 정황이 노무현 정부에게는 말귀에 봄바람(馬耳東風)과 같아 걱정스럽기 짝이 없다.
금융제재 조치에 이은 대북압박 카드를 꺼내 든 미국의 행보가 주목되는 가운데, 체제위협을 느끼고 있을 북한의 향후 입장이 북핵 6자회담의 향방을 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지 않고, 한·미 공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대북인권 개선 조치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자칫하다가는 한반도 자체가 인권의 사각지대라는 오명을 쓰게 될 수도 있는 노릇이다.
인권은 인류보편의 가치이자 최소한의 권리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정부로서도 일정수준의 변화를 검토해야 하며,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북한인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노무현 정권이 추구하는 ‘북핵문제 해결’, ‘동북아 균형자로서의 역할’, ‘한·미 공조 강화’ 그 어느 것도 이루어 질 수 없음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위 글은 시민일보 5월20일자 오피니언 5면에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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