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2억6300만원, 한나라당은 2억3400만원, 민주노동당 3550만원 지급. 마치 의석수에 근거한 정치자금을 나누어 준 것으로 착각 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위 금액은 정당에 지급되는 정치자금이 아니라 여성들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여성추천 보조금이다.
이번에 5.31 지방선거에 출마한 여성들은 상당수 있다.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해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에 지방선거에 출마한 여성들을 당별로 보면 열린우리당 54명, 한나라당 90명, 민주노동당의 124명이다. 이것을 통해 여성 후보에게 지급되는 돈은 열린우리당 여성후보는 1인당 488만원, 한나라당은 260만원, 민주노동당의 여성후보는 1인당 28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현대 사회는 모든 분야에서의 여성들의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성들의 사회에서 지위와 역할이 높아지고 있다. 정치에서도 마찬가지로 여성들의 정치 진출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도입된 것이 여성추천보조금이다.
그러나 이번에 지급되는 금액을 보면 여성의 정치진출을 위한 것이기 보다는 거대 정당의 정치자금을 더 주는 장난으로 끝나고 말았다.
현행 여성추천보조금은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50은 지급당시 정당별 국회의원 의석수의 비율에 따라, 그 잔여분은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ㆍ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것은 여성의 정치진출을 중심으로 본 것이 아니라 당을 중심으로 본 또 하나의 변종된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이다.
결국 거대정당의 배불리기 잔치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여전히 남성중심의 정치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며 거대정당만 살겠다는 그래서 군소정당의 발전을 막겠다는 것에 불과 한 것이다.
지난 4월 국회에서 개정된 정치자금법 26조 여성추천보조금은 선출직 광역·기초의원직 선거에서 여성을 후보자로 공천한 정당에 지급되는 재정으로, 물적 자원이 풍부하지 못한 여성을 지원하여 여성의 지방정치참여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실재로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한 정당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있다. 당 중신이다 보니 오히려 여성후보에게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지도 못하고 불평등하게 만들어 버린 악법이 되었다.
여성추천보조금은 여성을 위한 것으로 되어야 한다. 이 세상의 절반인 여성의 권리를 되찾고, 사회적 약자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여성정치자금으로 되어야 한다. 정치관계법을 전면 개정해서라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진정한 여성들의 정치진출,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올바른 정치 실현을 위한 제도가 되도록 만들어 할 것이다.
<위 글은 시민일보 5월 22일자 오피니언 5면에 게재됩니다.>
이번에 5.31 지방선거에 출마한 여성들은 상당수 있다.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해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에 지방선거에 출마한 여성들을 당별로 보면 열린우리당 54명, 한나라당 90명, 민주노동당의 124명이다. 이것을 통해 여성 후보에게 지급되는 돈은 열린우리당 여성후보는 1인당 488만원, 한나라당은 260만원, 민주노동당의 여성후보는 1인당 28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현대 사회는 모든 분야에서의 여성들의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성들의 사회에서 지위와 역할이 높아지고 있다. 정치에서도 마찬가지로 여성들의 정치 진출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도입된 것이 여성추천보조금이다.
그러나 이번에 지급되는 금액을 보면 여성의 정치진출을 위한 것이기 보다는 거대 정당의 정치자금을 더 주는 장난으로 끝나고 말았다.
현행 여성추천보조금은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50은 지급당시 정당별 국회의원 의석수의 비율에 따라, 그 잔여분은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ㆍ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것은 여성의 정치진출을 중심으로 본 것이 아니라 당을 중심으로 본 또 하나의 변종된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이다.
결국 거대정당의 배불리기 잔치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여전히 남성중심의 정치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며 거대정당만 살겠다는 그래서 군소정당의 발전을 막겠다는 것에 불과 한 것이다.
지난 4월 국회에서 개정된 정치자금법 26조 여성추천보조금은 선출직 광역·기초의원직 선거에서 여성을 후보자로 공천한 정당에 지급되는 재정으로, 물적 자원이 풍부하지 못한 여성을 지원하여 여성의 지방정치참여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실재로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한 정당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있다. 당 중신이다 보니 오히려 여성후보에게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지도 못하고 불평등하게 만들어 버린 악법이 되었다.
여성추천보조금은 여성을 위한 것으로 되어야 한다. 이 세상의 절반인 여성의 권리를 되찾고, 사회적 약자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여성정치자금으로 되어야 한다. 정치관계법을 전면 개정해서라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진정한 여성들의 정치진출,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올바른 정치 실현을 위한 제도가 되도록 만들어 할 것이다.
<위 글은 시민일보 5월 22일자 오피니언 5면에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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