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칼럼 / 시민일보 / 2006-05-25 20: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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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주(열린우리당 의원)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란 게 있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란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상황에서 돕지 않아서 상대자가 피해를 봤을 경우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이 법의 연원이 된 사건이 일어난 배경은 예루살렘 근처 여리고인데 그곳은 마치 채석장같이 암석뿐인 광야에 터널처럼 좁게 나 있는 꾸불꾸불하며 급경사를 이룬 이 길에는 낮에도 강도들이 자주 출몰하는 곳으로써 강도 길로 악명 높은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에서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죽도록 두들겨 맞아 거의 빈사 상태에 빠져 쓰러져 있었습니다.

    잠시 후, 이 길을 혼자서 지나가던 한 제사장이 이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였으나 주변을 한번 두리번거리고 나서는 지나가 버렸습니다. 또 잠시 후, 한 레위인도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장사꾼이 이 길을 지나 가다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하고는 나귀에서 내려 포도주와 기름으로 상처를 씻고 응급처치를 한 뒤 여관 주인에게 돈까지 주면서 치료를 부탁한 것입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프랑스에는 있습니다. 프랑스 형법 제 63 조에는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조해 주어도 자기가 위험에 빠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의로 구조하지 않는 자는 3개월 이상 5년 이상의 징역, 혹은 360 프랑 이상 1만5000 프랑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의 어린이 민주시민 독본에는 ‘위험에 빠진 사람은 도와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법을 만들자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일에 골몰하는 척 지나치는 모습 속에서 우리의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며칠전 imbc에서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와 강금실 열린우리당 서울시장 후보의 민생투어를 담은 동영상을 방영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동영상에는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가 버스에서 내리다 길 바닥에 쓰러져 있는 한 남자를 모르는 체 지나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서민과 민생을 강조해온 오세훈 후보의 그런 모습은 우리를 안타깝게 합니다. 프랑스식으로 볼 때 이것은 민주시민의 자질과 함량이 미달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 주변의 소시민들도 그런 광경에서 모른 채 발 길을 옮기기도 합니다만, 서울시장 후보쯤 되는 사람이라면 그런 행동을 취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닐까요? 방송 카메라맨들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그런 행동과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라면 실제 시장이 된다면 과연 서민의 편에서 일을 처리할까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 글은 시민일보 5월26일자 오피니언 5면에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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