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1차 본협상 시작

    기고 / 시민일보 / 2006-06-07 18: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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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열린우리당 의원)
    {ILINK:1} 한미 FTA 1차 본협상이 지난 5일부터 시작됐다. 김종훈 대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보고를 들었다. 지난달 양측이 교환한 협상초안에 대한 검토보고도 있었다. 벌써 협상초안의 주요내용이 일부언론에 누출되어 보도되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와 협상의 전략과 조화, 의회의 관여정도 등 여려가지가 정리되어야 한다.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매시기마다 협상훈령 및 대응방향을 심의ㆍ의결해 가는데 국회차원에서 어느 정도까지를 공유해 가느냐가 과제이다.

    일부언론과 일부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대로 끌려가는 협상, 졸속협상, 미국의 TPA 시한에 맞추어 가는 협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충실한 대응이 필요하다. 언론인 19명을 포함한 162명의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한다. 17개 분과별로 실무차원에서 구체적인 토론에 들어가게 된다.

    1차 협상 이후 정리된 쟁점을 가지고 심도 깊은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7월10일부터 14일까지 한국에서 있을 2차 협상에 대응하여 한미 FTA가 진행되자 보시라이(보히버) 중국 상무부장이 급히 한국을 방문하여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만나 농업분야 개방수준을 낮춰줄테니 한중 FTA를 추진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김현종 본부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내용도 자세한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다음에는 시민단체와 학계에 한미 FTA 반대론자들의 목소리를 체계적으로 청취하여 보기로 하였다. 오후에는 전경련 FTA 팀장으로부터 한미 FTA 업종별 현황과 과제에 대한 보고를 들었다. 산업분야는 전경련이 서비스분야는 무역협회 등에서 맡아서 연구를 하는 모양이다.

    승용차의 경우 우리나라 관세율이 8%이고 미국이 2.5%이다. 2010년 이후 현대ㆍ기아자동차의 미국 현지생산규모가 60만대로 증가되어 관세인하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국내의 경우 미국산자동차와 미국현지생산중인 일본업체 차량의 진출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고이다.

    가전부분의 미국관세율은 2%로 낮아 관세철폐로 인한 수출증가는 적으나 칼라 TV(5%), 냉장고, 평판디스플레이(16%)는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미국시장공략을 위한 멕시코 등 현지공장체제 구축 등 해외생산비중이 확대된 경우에는 이미 관세장벽을 돌파하기 때문에 관세인하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다.

    반도체, IT 제품은 무관세로 기대효과가 없다. 일반기계 관세율 1.43%이고 특히 대미수출 주도품목인 건설광산기계, 운반하역기계, 섬유기계는 관세율이 0~2%로 낮아 효과가 미미하다는 전망이다. 철강은 이미 양국간 관세가 철폐되어 있는 상태이다.

    섬유는 의류제품의 30%이상 품목이 10% 이상의 높은 관세가 있어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2005년 섬유쿼터제 폐지로 인한 대미 수출감소를 상쇄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Yarn forward(즉 원사규정)로 갈 것이냐 Fabric forward로 갈 것이냐가 논란이다. 즉 원사까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야 원산지로 인정 무관세 대상으로 한다고 한다면 원사를 중국에서 수입하여 가공하는 섬유산업의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것이다.

    신발의 경우 농구화, 정구화, 체조화 등 기능성신발에 대한 관세가 2~30%로 높기 때문에 관세철폐시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핵심쟁점은 미국은 섬유분야에 엄격한 원산지규정을 제시하고 특별세이프가드 도입을 요청하는 반면 농산물에 대한 세이프가드는 거부하고 자동차, 의약품시장에 대한 세제조치, 약가제도, 제네릭카피제품에 대한 간섭 등이 예상된다. 개성공단 제품의 경우 한ㆍ싱가폴, 한FETA, 한ASEAN FTA에서도 인정을 받은 사항인데 미국측이 여러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수용할지가 미지수이다.

    우리측은 개성공단으로 특정하지 않고 역외가공방식의 원산지특례규정의 형식으로 한ㆍ싱가폴과 한EFTA의 경우와 같이 추진하려고 한다. 미국은 FTA를 하면서도 반덤핑제도를 남용할 경우 FTA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의 반덤핑제도 운용의 남용방지 및 발동요건강화가 매우 필요하다.

    금융거래의 경우 국제수지 위기의 상황에서 국경 간 거래 및 송금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긴급제한조치와 우리측 전문직 종사자의 대미진출을 위한 전문직 쿼타확보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체국 우정사업본부의 택배사업에 대해서 미국의 문제제기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수많은 난제들이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다. 이것으로 이데올로기적 논쟁으로 대립갈등하고 신자유주의냐 반세계화냐로 가는 것은 비생산적이라고 생각된다. 치밀한 검토와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 글의 전문은 송영길 의원 홈페이지(http://www.bull.or.kr)에 게재돼 있습니다.>

    위 글은 시민일보 6월 8일자 오피니언 5면에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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