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지난 달 2일 국회를 통과한 주민소환제가 내년 7월부터 발효된다.
주민소환제는 말 그대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등 지방 선출직 공직자가 임기 중에 각종 비리에 연루되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 해임시킬 수 있는 통제장치다.
주민들이 지방자치체제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단체장에 대해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통제를 가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말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독단적인 행정운영과 비리 등 지방자치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특정 정당에 의해 사실상 ‘싹슬이 된 상태여서 지방의회의 견제기능을 기대하기는 어렵게 됐다. 따라서 주민소환제에 거는 주민들의 기대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규택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지난 9일 주민소환제와 관련, “열린우리당이 날치기로 통과시킨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말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너무 쉽게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는 점 때문이다.
실제 유권자들 가운데 시·도지사의 경우 10% 이상, 기초단체장은 15% 이상이 주민소환에 찬성하게 되면, 문제의 공직자에 대해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지방의원은 20% 이상이 주민소환에 찬성하게 되면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당선된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은 임기내내 주민소환에 시달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주민소환제를 폐지해야 하는가.
그럴 수는 없다.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을 견제하는 이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곧 지방자치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주민소환제도가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것을 사전에 견제하는 장치를 만들면 된다.
이는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의지만 갖고 있다면 사실상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다.
즉 지방정부를 ‘거버먼트(government)’의 개념이 아니라 ‘거버넌스(governance)’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이에 충실하면, 얼마든지 주민소환제의 남발을 방지할 수 있다는 말이다.
거버넌스, 특히 로컬 거버넌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지방정부, 지역언론, 지방의회, 정치적·사회적 단체, NGO, 민간 조직, 지역학교 등의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를 강조한다는 점이다.
관악구의 경우를 예를 들면 관악구청장과 구의회, 시민일보, 관악신문, 서울대, 관악주민연대 등이 로컬버버넌스위원회(가칭) 형태로 네트워크를 형성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동시에 견제-감시하는 역할을 맡게 한다.
거버넌스는 동시에 불순한 의도로 주민소환제를 남발하려는 세력까지 견제·감시 할 수 있다. 따라서 주민소환제의 남발을 우려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주민소환제는 말 그대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등 지방 선출직 공직자가 임기 중에 각종 비리에 연루되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 해임시킬 수 있는 통제장치다.
주민들이 지방자치체제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단체장에 대해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통제를 가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말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독단적인 행정운영과 비리 등 지방자치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특정 정당에 의해 사실상 ‘싹슬이 된 상태여서 지방의회의 견제기능을 기대하기는 어렵게 됐다. 따라서 주민소환제에 거는 주민들의 기대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규택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지난 9일 주민소환제와 관련, “열린우리당이 날치기로 통과시킨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말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너무 쉽게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는 점 때문이다.
실제 유권자들 가운데 시·도지사의 경우 10% 이상, 기초단체장은 15% 이상이 주민소환에 찬성하게 되면, 문제의 공직자에 대해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지방의원은 20% 이상이 주민소환에 찬성하게 되면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당선된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은 임기내내 주민소환에 시달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주민소환제를 폐지해야 하는가.
그럴 수는 없다.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을 견제하는 이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곧 지방자치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주민소환제도가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것을 사전에 견제하는 장치를 만들면 된다.
이는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의지만 갖고 있다면 사실상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다.
즉 지방정부를 ‘거버먼트(government)’의 개념이 아니라 ‘거버넌스(governance)’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이에 충실하면, 얼마든지 주민소환제의 남발을 방지할 수 있다는 말이다.
거버넌스, 특히 로컬 거버넌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지방정부, 지역언론, 지방의회, 정치적·사회적 단체, NGO, 민간 조직, 지역학교 등의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를 강조한다는 점이다.
관악구의 경우를 예를 들면 관악구청장과 구의회, 시민일보, 관악신문, 서울대, 관악주민연대 등이 로컬버버넌스위원회(가칭) 형태로 네트워크를 형성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동시에 견제-감시하는 역할을 맡게 한다.
거버넌스는 동시에 불순한 의도로 주민소환제를 남발하려는 세력까지 견제·감시 할 수 있다. 따라서 주민소환제의 남발을 우려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