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는 복지정책 전면 수정하라

    기고 / 시민일보 / 2006-06-15 20: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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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화 원 (한나라당 의원)
    {ILINK:1} 지난 4일 서울 금천구에 이어 어제 광주에서도 시각장애인이 헌법재판소의 시각장애인 안마사 위헌 결정과 관련하여 투신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을 다분히 헌재의 안마사 위헌 결정에 반발하는 한 시각장애인의 죽음으로 치부하기에는 장애인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참여정부의 각성과 재발방지를 촉구한다.

    장애인의 죽음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해 1월 일반인과 함께 잠자던 장애인 4명만이 숨진 경북 칠곡의 시온글러브 화재 사건이나 같은 해 3월 경기도 화성에서 노점일로 연명하면서 70만원의 벌금을 내지 못해 자살한 청각장애인의 사례에 대해 정부는 알고 있는가?

    또 병원 치료비를 내지 못해 고민하다 “내가 죽으면 가족이 편해진다. 나는 장애 없는 세상으로 가겠다”며 잠실대교에서 투신한 뇌병변 장애인의 사례는 물론 서울 노량진에서 아들이 어머니와 정신지체 형을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을 기도했던 사건 등 장애인계는 하루도 잠잠할 날이 없다.

    그야말로 폭풍 전야와도 같은 위기감에 장애인들이 떨고 있다는 점을 정부는 알기나 하는지 묻고 싶다.
    이 같은 충격적인 사건들이 연일 이어지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으로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 나아가 현 참여정부의 장애인 복지가 그 뿌리 채 흔들리고 있다는 위기감에 450만 장애인들이 몸서리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작 정부는 미동조차 하지 않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금치 못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는 지난 1981년에 ‘장애인의 날’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인 발전일로에 들어섰다.

    이후 장애인복지법을 비롯한 많은 장애인 관련 입법과 제도를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난 정부에서는 참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실로 제17대 국회에 중증장애인 의원들이 입성하여 당사자들에 의한 장애인복지정책이 입법화돼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하지만 국민 참여를 기치로 내건 참여정부는 개혁과 지방분권화라는 명분아래 장애인복지사업과 예산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일대 혼란을 야기시켰다.

    게다가 참여정부는 최근에 합헌 결정을 내린 사안에 대해 3년 만에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서 시각장애인계를 혼란과 충격에 빠뜨려 죽음으로 내모는 사회적 타살의 주범으로 군림하고 있다.

    또한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19.2% 증액 편성한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대해서도 ‘증액규모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감액을 추진하는 등 잇따른 정책혼선으로 아마추어적인 불안한 정부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어디 이뿐인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이 휠체어에 앉아 길거리에서 단식하고 삭발하며 수년째 정부와 대치하고 있다.

    또 교육권 확보를 위한 장애인 부모들의 단식농성, 실질적인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장애인연금제 도입,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 등 생애 전 분야에 걸쳐 장애인들의 욕구가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참여정부는 문제를 문제로만 인식할 뿐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는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있는 상황이다.

    이 땅의 장애인들이 한결 같이 바라고 있는 것은 실천에 옮겨지지 않을 정부의 특별한 지원이나 ‘생색내기용’ 대책이 아니다.

    이 땅의 장애인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바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대책이다.

    이미 많은 장애인들과 단체들에서 그 방법을 만들어 제시하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합의니 예산운용 운운하는 정부의 장애인복지 의지를 의심케 한다.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것만이 장애인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푸는 유일한 열쇠임을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참여정부는 연일 계속되는 장애인들의 자살과 관련하여 재발 방지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들의 생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장애인연금, 장애인차별금지법, 활동보조인 서비스 등 장애인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이고 포용적인 모습으로 임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위 글은 시민일보 6월 16일자 오피니언 5면에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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