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과 9월 두 차례로 나누어 부과되는 재산세를 두고 벌써부터 말들이 많습니다.
재산세는 종합부동산세와 달리 집이나 땅을 소유한 사람 모두에게 매겨지는 세금이기 때문에 반응이 이렇게 거세고 민감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강남의 10억짜리 집이나 강북의 3억짜리 집이 집 면적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동일한 액수의 세금을 부과해왔던 과거의 왜곡된 조세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데 이의를 다는 국민은 없는 듯 싶습니다. 좀 더 솔직히 말하면 “공평과세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보유세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은 백번 옳지만, 세금 부담이 한꺼번에 커지는 것은 싫다”는 것이 일반적인 정서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올 재산세는 국민마다 제각각이겠지만 평균적으로 볼 때 작년에 비해 제법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주택 자체의 공시가격이 평균 16.4% 올랐습니다. 여기에다가 재산세의 실제 계산 기준이 되는 재산세 과세 표준 적용률, 즉 과표적용률도 작년보다 5%가 올라 55%가 되었고, 2009년까지 매년 5%씩 더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재산세 세율은 그대로이지만, 공시가격과 과표적용율 상승 때문에 국민들은 세금부담을 과중하게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나오는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하지만,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처사는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너도나도 무분별한 재산세 인하 경쟁에 나섰습니다. 강남구의 재산세 50% 감면을 선두로, 서울 25개구 가운데 20개 자치구가 세금 깎아주기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지방자체단체의 재정건전도나 재정자립도는 안중에도 없고, 전형적인 선심성 행정인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가난한 동네 주민이 소위 부자 동네보다 오히려 더 재산세를 많이 내야하는 이런 ‘해괴망칙’한 처사는 행정관청이 나서서 부동산 불로소득을 더 부추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면 구 재정이 열악해 세금 감면을 선언하지 못한 다른 5개 자치구 주민들의 조세형평, 그리고 세금감면 대상이 될 집조차 없는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은 누가 보상할 것입니까?
‘공평과세’와 ‘부동산 투기근절’은 우리 사회가 진정한 선진사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반드시 이룩해야 할 필요조건입니다. 잘 사는 사람은 소득만큼 사회에 세금으로 기여해서 존경과 대우를 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만들어진 재원으로 함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만이 구성원간의 분열과 갈등을 넘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게 아닐까요? 이런 점에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부동산 관련 세제는 바로 잡아야 할 당위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의 부담이 전제된다면, ‘방향이 옳으니 무조건 따라오라’는 일방통보식 집행보다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감내해야겠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만드는 것 또한 시급한 숙제가 아닐까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위 글은 시민일보 6월 28일자 오피니언 5면에 게재됩니다.
재산세는 종합부동산세와 달리 집이나 땅을 소유한 사람 모두에게 매겨지는 세금이기 때문에 반응이 이렇게 거세고 민감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강남의 10억짜리 집이나 강북의 3억짜리 집이 집 면적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동일한 액수의 세금을 부과해왔던 과거의 왜곡된 조세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데 이의를 다는 국민은 없는 듯 싶습니다. 좀 더 솔직히 말하면 “공평과세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보유세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은 백번 옳지만, 세금 부담이 한꺼번에 커지는 것은 싫다”는 것이 일반적인 정서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올 재산세는 국민마다 제각각이겠지만 평균적으로 볼 때 작년에 비해 제법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주택 자체의 공시가격이 평균 16.4% 올랐습니다. 여기에다가 재산세의 실제 계산 기준이 되는 재산세 과세 표준 적용률, 즉 과표적용률도 작년보다 5%가 올라 55%가 되었고, 2009년까지 매년 5%씩 더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재산세 세율은 그대로이지만, 공시가격과 과표적용율 상승 때문에 국민들은 세금부담을 과중하게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나오는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하지만,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처사는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너도나도 무분별한 재산세 인하 경쟁에 나섰습니다. 강남구의 재산세 50% 감면을 선두로, 서울 25개구 가운데 20개 자치구가 세금 깎아주기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지방자체단체의 재정건전도나 재정자립도는 안중에도 없고, 전형적인 선심성 행정인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가난한 동네 주민이 소위 부자 동네보다 오히려 더 재산세를 많이 내야하는 이런 ‘해괴망칙’한 처사는 행정관청이 나서서 부동산 불로소득을 더 부추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면 구 재정이 열악해 세금 감면을 선언하지 못한 다른 5개 자치구 주민들의 조세형평, 그리고 세금감면 대상이 될 집조차 없는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은 누가 보상할 것입니까?
‘공평과세’와 ‘부동산 투기근절’은 우리 사회가 진정한 선진사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반드시 이룩해야 할 필요조건입니다. 잘 사는 사람은 소득만큼 사회에 세금으로 기여해서 존경과 대우를 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만들어진 재원으로 함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만이 구성원간의 분열과 갈등을 넘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게 아닐까요? 이런 점에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부동산 관련 세제는 바로 잡아야 할 당위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의 부담이 전제된다면, ‘방향이 옳으니 무조건 따라오라’는 일방통보식 집행보다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감내해야겠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만드는 것 또한 시급한 숙제가 아닐까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위 글은 시민일보 6월 28일자 오피니언 5면에 게재됩니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