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갖춘 법집행하길

    칼럼 / 시민일보 / 2006-07-05 19: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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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영달(열린우리당 의원)
    ‘무전 유죄, 유전 무죄’

    이말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모든 힘없는 일반 죄수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는 ‘금언’이다. 아니, 이제는 감옥에 같힌 사람들 만의 법 감정이 아니고 일반 국민들도 대다수 그러한 법 집행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법에 대한 불신은 어디에서 왔는가!

    역사는 깊겠지만 해방 이후 친일 청산만 제대로 이루어지고 사회정의 실현이 한번만이라도 철저히 이루어 졌더라면 오늘과 같은 공권력에 대한 불신은 훨씬 덜 했을 것이다. 소위 유명 인사들의 뒤를 좇아보면 태반이 친일세력 후예들이라는 지적이 아직도 남아있고, 그들 조상들의 효과적인(?) 친일 덕분에 좋은 환경에 일류대학들을 졸업하고 모든 요직은 그들이 독점하여 왔노라는 불신이 아직도 우리 국민의 마음속 깊이 남아 있다면 이는 결고 가벼운 일이 될 수 없는 일 아닌가!

    요즈음 유명 인사들의 어마 어마한 범죄를 자주 본다. 주로 고위 공직자들 이거나 돈 많은 재벌도 있다. 그런데 그들은 구속되면 그리 오래 남아있는 경우가 드물다. 재판이 끝나거나 재판 중이라도 수시로 병보석이니, 형 집행정지 등으로 잘도 풀려 난다.

    나는 인신의 섣부른 구속 원칙주의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쉽게 석방 될 사건이라면 섣불리 구속부터 해서 무섭게 무얼 하는 듯 검찰 ‘쇼’로 비치는 속 보이는 법 집행을 제발 삼가하라는 뜻이다.

    노무현 대통령 시대에 들어서 그래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들어 ‘S’대 법대 출신 마피아 변호사들이라 불리는 무시무시한 세력군들을 비롯해 또다시 ‘유전 무죄, 무전 유죄’적 사회 병리적 국민들의 조소를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특히 법 집행의 현장에 있는 이들의 적극적 참고를 부탁한다.

    인신 구속은 최소화 하면 할 수록 좋은 일이라 생각 한다. 그러나 한번 집행된 법이라면 추상같은 위엄을 지닐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법의 정의를 실현하여 국가가 반석위에 놓일 수 있는 것 아닌가!

    특히 생계형 경범은 더욱 관대 할 필요가 있다. 우리처럼 교도소 형편이 수형자로 밀집되어 교도관들에 의한 교정 교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면 교도소가 범죄 양성소라는 오명을 벗기도 결고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환경의 구속 남발은 결국 강력범의 증대로 연결 될 위험까지 다분히 안고 있다 할 것이다.

    사회는 정의로움을 향해 진보해야 한다. 그 첫 걸음은 법 집행의 공정성에서 찾아야 한다.

    더이상 힘 있는 사람만 관대한 혜택의 수혜자가 되는 법집행이 없길 바란다. 검찰이나 법원은 그러지 않다고 강변 하겠지만 본이 보기에도 그렇고 일반 국민은 더욱더 법집행에 대한 불쾌감이 극심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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