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가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이하 생체협) 새 회장으로 선출된 한나라당 이강두(69) 의원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문화관광부는 10일 서울 세종로 문화관광부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27일 생체협에서 요청한 이강두 회장 당선자에 대한 취임승인 신청에 대해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회장 재 선출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김명곤 문광부장관은 “(생체협은) 국민체육진흥기금 169억원을 지원받아 정부의 생활체육정책을 실질적으로 대행하는 공공기관”이라며 “자체 규정에 정치적 중립인사라는 요건이 있는데 이 규정에 어긋나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조현재 체육국장은 “이러한 규정은 공공성을 가지기 위한 생체협이 5월17일 자체적으로 제정한 요건”이라며 “앞으로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회장 불승인 부분은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회장 선출부분은 재선출과정에 들어가야 하고 자체 당선자가 불복해서 소송할 수는 있지만 그 부분은 법적 판단에 맡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만 기자 leebm@siminilbo.co.kr
문화관광부는 10일 서울 세종로 문화관광부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27일 생체협에서 요청한 이강두 회장 당선자에 대한 취임승인 신청에 대해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회장 재 선출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김명곤 문광부장관은 “(생체협은) 국민체육진흥기금 169억원을 지원받아 정부의 생활체육정책을 실질적으로 대행하는 공공기관”이라며 “자체 규정에 정치적 중립인사라는 요건이 있는데 이 규정에 어긋나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조현재 체육국장은 “이러한 규정은 공공성을 가지기 위한 생체협이 5월17일 자체적으로 제정한 요건”이라며 “앞으로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회장 불승인 부분은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회장 선출부분은 재선출과정에 들어가야 하고 자체 당선자가 불복해서 소송할 수는 있지만 그 부분은 법적 판단에 맡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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