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13일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우상호 의원(열린우리당)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우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에 사실 오인이나 증거력에 관한 법리 오해, 공판절차에 관한 벌률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17대 총선 서대문 갑 선거구에 입후보할 당시 친목회 발족식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펼치고 보유주식을 후보자 재산등록사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봉종 기자kbj@siminilbo.co.kr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에 사실 오인이나 증거력에 관한 법리 오해, 공판절차에 관한 벌률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17대 총선 서대문 갑 선거구에 입후보할 당시 친목회 발족식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펼치고 보유주식을 후보자 재산등록사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봉종 기자kbj@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